〔재택근무〕건설 ‘新고용’ 전환시대
재택 경험 건설사 직원들, “업무 효율 높았다”
“고용관계 혁신하면 현장직 지원도 확대 가능”
“21대 국회 최대 과제는 新고용 보완 입법”
지난 5월 중순을 끝으로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약 3개월간 시행한 재택 기반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해제했다. 건설업계 임직원들은 본사 관리직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유연근무로 인한 업무 차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2교대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던 A건설사 관계자는 “대면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와 혼자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 개인적으로 가능한 시간을 선택해 업무를 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며 “회사 차원에서도 재택근무자를 위해 노트북과 보안 프로그램을 적절히 제공했기 때문에 업무 차질은 전혀 없었다. 다만, 업무 내용별로 재택이 불편한 부서는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 지원팀 쪽에서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작업능률을 더 높였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B사 관계자는 “해외 현장 지원팀들은 시차 문제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집에서 회사 서버를 이용해 작업할 수 있어 무척 효율적이었다”며 “계약서ㆍ기술 검토 등을 맡는 동료 직원들도 집에서 일하니 훨씬 집중이 잘된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건설업계에서도 새로운 고용관계의 가능성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비대면 근로와 작업시간 단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기업별 대처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일부 건설사 경영진은 최근 상황을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삼은 반면, 일부 건설사 경영진은 고용비용 축소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형건설사인 C사 관계자는 “같은 대형사인데도 우리 회사는 개인연차 소진부터 강제했고, 강제 무급휴가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경영진의 위기관리 능력 수준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본사 관리직과 현장직 간의 차별적 재택근무제 적용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고용관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번졌다.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본사 관리직들은 재택ㆍ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에 입증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야근 등의 수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현장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또 더 다양한 지역에서 직원 채용의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관계를 적용하려면 새로운 법ㆍ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첫 세미나 주제로 ‘코로나19 이후의 고용노동정책’을 꼽았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용정책 보완입법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도래할‘언택트(Untact)’ 시대에 기업이 계속 일자리를 만들려면 근본적인 노동관계 ‘리뉴얼’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한 대형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언택트 노동환경으로 이행한다면 건설업계에서는 설계ㆍ엔지니어링 쪽이 최일선에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백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건물을 임대하느니 자율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노동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20-06-11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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