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vs 요양원
70대 중풍 환자, 요양병원 vs 요양원 중 어디가 좋을까
# 70대 어르신 A 씨는 중풍으로 쓰러진 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속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했지만 간병비 부담을 우려해 요양원에 입소했다. 적절한 재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회복이 더디다.
# 뇌경색 진행 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어르신 B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일부 마비 증세로 인해 수시로 사람의 손이 필요해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비 지원이 없어 하루에 10만원가량의 간병비 부담이 크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 중 약 30%가 의료진의 지속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약 절반은 병원 서비스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환자로 조사됐다. 요양원에 가야 할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요양병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한 개념이 혼용되고, 입원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부모를 모실 요양 기관이 어디인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비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부모의 상태에 따라 보다 적절한 요양 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요양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다.
요양병원은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다. 반면,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적합하다
보험의 적용 범위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처럼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서비스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일상에선 두 개념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 요양원에 적합한 어르신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3조에 따라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병원'으로 정의한다.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다.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노인복지법을 적용받는다.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다.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활동과 조리, 세탁 등 일상의 가사도 지원한다.
요양원은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운영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자격이 있는 사람만 운영 가능하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할 의무가 없지만, 요양병원은 병원이기에 의사가 항상 상주해야 한다.
적용 보험이 달라 입소 대상과 비용에도 차이가 있다. 입소 조건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경우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이 아니라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추가 입원을 통해 치료나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해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다.
비용으로 보면, 입원비는 양 기관 모두 정부지원이 80% 이뤄지고, 20%는 본인부담이다. 병원비가 100만원 청구됐다면 20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간병비 지원 여부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부담이다.
요양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요양원을 이용하는 게 낫다. 간병비의 경우 개인간병이냐 공동간병이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데 공동간병의 경우 한 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간병하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식비의 경우 요양원은 100% 본인부담이지만, 요양병원은 50% 본인부담이다.
이한세 스파이어 리서치 대표는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데 요양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간병비 부담이 클 수 있고, 반대로 의사의 상시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요양원을 선택했을 때는 응급상황 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가 적합한지는 개인의 인지능력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다"며 "본인에게 맞는 시설 선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시설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단에서 대상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등급이 1~2 등급이면 요양원에 입소해 간병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5등급이면 재가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
@등급 없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한다.
2017.10.20 06:00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전국요양병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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