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矯角殺牛〕 상법·노란봉투법 의결 뒤 기업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상법 개정안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로 한정됐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시장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렸다.
@노란봉투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두 법률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경영계는 두 개정법이 기업 운영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의 ‘교각살우’ 발언은 이런 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앙일보
2025.09.02 15:46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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