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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矯角殺牛〕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손발 묶고 싸우라는 꼴

Paul Ahn 2025. 9. 3. 22:25

矯角殺牛 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손발 묶고 싸우라는 꼴

https://v.daum.net/v/20250825102445625?f=p

 

국회 본회의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

2조 이상 기업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기업 활동 및 투자 위축 수순 불가피할 듯

상장기업들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

노란봉투법 통과 이어 줄줄이 펀치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게는 외국과 달리 마땅한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은 거세지고, 기업들의 성장 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달에는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한 1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를 견제해 소액 주주를 위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기업 활동과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되고 법안 표결이 이어져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제계는 2차 상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및 개선방안 조사결과, 상장기업 76.7% 2차 상법 개정안이 자산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늦추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곳인 반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곳으로 조사됐다.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걸 우려해 기업들이 성장을 꺼리는 현상이 만연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이 도입된 상황에서 추가 개정됨에 따라 경영권 타격이 크단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206개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평균 42.9%로 집계됐다. 연금·펀드·소액주주의 외부 지분의 합계는 56.1%에 달했다. 3%룰이 적용되면 최대주주의 지분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외부 지분은 44.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이사 수는 평균 7.5명으로 2차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주주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의 과반을 외부 세력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단기적으로 경영권 침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구조까지 악화하며 우리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다. 보통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사주를 통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거나 적대적 방어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 이를 강제적으로 제거하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추가 상법까지 이뤄진 마당에 최후의 방어 수단이 자사주인데 그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손발을 묶고 싸우라는 것이고,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를 누가 취득하겠나고 지적했다.

 

전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사업 환경의 큰 악재로 평가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경영계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노사관게 균형이 깨질 수 있단 관측에 국내 및 외국투자기업들의 엑소더스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국내 경영 환경을 옥죄는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025. 8. 25. 10:24

고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