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란 무엇인가? http://reits.molit.go.kr/svc/svc/openPage.do?pageId=010100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임. *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 :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다수의 투자자」 :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법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