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어머니와 공동 상속하니 세금 4억 줄었다.조선비즈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공제 활용하면 상속세 대폭 줄어자녀 상속세 세금 없이 대납도 가능 김승연(50)씨 가족은 최근 부친 사망으로 30억원의 유산을 받게 됐다. 연로한 어머니는 “두 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자신에게 돌아갈 재산을 모두 자녀들이 상속하길 바랐다. 김씨와 동생은 모친 사망 후 다시 재산을 상속할 경우를 대비해 어머니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김씨는 세무사와 상속세 상담을 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상속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또 어머니가 10년 내 사망해 김씨가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간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