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
이동기 세무사가 알려주는 56가지 절세비법
“부동산 절세는 명의를 잘 활용하라. 부동산은 6월1일 전에 팔고 6월1일 후에 사라. 임대 목적으로 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마라.”
이동기 세무사(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가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을 발간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양도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56가지 합법적인 절세비법을 쉽게 풀어냈다.
이동기 세무사는 책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이다. 즉 매년 6월1일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1년치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과세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전에 팔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1일 이후에 사야 그 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임대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건설사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부분은 계산서를 발행한다. 이후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때 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할려고 생각했다면 부가세는 환급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을 사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는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업을 할 때 소득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간 1억원 정도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A씨가 자기 명의 건물 임대소득금액이 연간 5천만원 발생한다면 약 3천7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사서 임대소득을 받았다면 연간 1천만원의 소득세가 절감된다.
다만 소득이 없는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살 때 사전에 자금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6억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임대를 하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임대료 수입으로 그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갚으면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책은 이외에도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자, 나눠서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자, 이혼할 때는 위자료보다 재산 분할이 낫다 등 절세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인 이동기 세무사는 세무사, 미국 공인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자격증을 소유한 조세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탄탄히 갖춘 실력파다. 국립세무대학과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다 세무사로 개업 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법을 강의하고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과 한국세무사고시회장으로도 활약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법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2022.03.16 14:05:51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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