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절세와 탈세의 차이, 구별 기준은 뭘까?
종합소득세 국세환급금 수 억 원가량이 압류 혹은 추심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본인이 내야 할 과태료는 내지 않은 채로 세금 신고 후 환급금만 챙긴 이들에게 생겨나는 일이에요.
납부할 책임이 있는 과태료는 자꾸만 미루게 되는 한편, 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은 부리나케 찾아가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사례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과세당국의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절세와 탈세는 각각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똑소리 나는 절세의 주인공이자 불명예스러운 탈세 당사자가 돼버리는 셈이죠.
◇절세 vs 탈세, 차이와 구별 방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그리고 관세 등을 포함하는 국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까지. 우리가 내는 세금 종류는 파면 팔수록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약하거나 의도를 갖고 피할 수 있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데요.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왔던 세금,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진단해 볼 시간입니다.
◇이럴 땐 절세!
절세는 우리나라 세법에서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줄었다'라는 결과론보다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줄였다'라는 과정에 집중하는 편이 올바르답니다.
〈대표적인 절세 방법〉
① 적격증빙자료를 통한 장부 처리와 비용 인정
② 세액공제, 소득공제
③ 이메일 청구서, 자동이체 등을 통한 각종 공과금 할인 적용
이 밖에 기간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 시 실수를 줄여 가산세 위험을 회피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절세에 해당돼요.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잘못된 내용을 입력하는 불찰을 줄이는 식으로요. 부가가치세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부주의로 인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예시입니다.
◇이럴 땐 탈세!
아무리 많은 세금을 줄였다고 한들 불법적인 절차, 거짓된 증빙으로 과세당국의 눈을 속이면 여지없이 탈세가 됩니다.
〈대표적인 탈세 유형〉
① 수입 금액 누락
② 명의를 위장
③ 공문서 위조
④ 가공경비 계상(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만들어 허위로 비용을 지어내 처리하는 것)
◇탈세하면 일어나는 상황 3가지
법인의 이사 역할을 맡는 중인 김사업 씨는 최근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때 들어간 자금은 사실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유출한 것이었죠. 운 좋게도 토지를 얻을 때까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꾸준하게 조세범칙 행위를 벌인 대상을 탐색합니다. 김사업 씨의 경우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후 탈세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던 가구업체를 인수한 정기대 사장은 세금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했죠. 최근 한 고객이 요청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여 트러블이 발생했고, 결국 신고를 당하고 맙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꽤 흔하게 발생하는 부정행위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장을 신고할 이유가 충분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도 받게 됩니다. 일명 세파라치가 자주 노리는 분야이기도 해요.
다수의 공급 업자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 이탈세 씨.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계약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했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은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 가공 거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정황이에요.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포탈세액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헷갈려서 틀리는 것도 죄? 이제 OOO로 대비하세요!
국세상담 센터 '126'로 대비하세요!
잘 몰라서 탈세를 저지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 '126'번을 이용해 보세요.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간소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ARS 상담이 가능해요.
일반적인 세금고충상담이나 세법상담도 접수된다는 게 장점인데요. 단,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126으로는 불가능하고,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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