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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령(斷髮令)과 체두관(剃頭官)

Paul Ahn 2008. 1. 1. 09:05

단발령(斷髮令)

(namu.wiki)

 

단발령(斷髮令)은 조선 후기에 두 차례 공포된 성년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의 칙령이다. 1895년과 1900년 두 차례 행해졌으나 보통 단발령이라고 하면 큰 반발이 있었던 1895 1차 단발령을 의미한다.

 

"머리털을 자르느니 차라리 머리를 자르겠다(죽겠다)"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이순신의 후손으로 음직의 혜택을 받은 한 관리도 단발령에 따라 상투를 잘랐는데, 그 아내가 "이순신의 가문이 다름아닌 왜놈의 명령에 따라 상투를 자르니 하늘 보기 수치스럽다"면서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1차 단발령

내부대신 유길준의 주도로 김홍집 내각이 1895 12 30(음력 11 15)에 공포했다.

 

내부(內部)에서 고시(告示)하기를,

 

"이제 단발(斷髮)은 양생(養生)에 유익하고 일하는 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 성상 폐하(聖上陛下)가 정치 개혁과 민국(民國)의 부강을 도모하며 솔선궁행(率先躬行)하여 표준을 보인 것이다. 무릇 우리 대조선국(大朝鮮國) 민인(民人)은 이러한 성상(聖上)의 뜻을 우러러 받들되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아래와 같이 고시(告示)한다.

 

1. 나라의 상사(喪事)를 당하였으니 의관(衣冠)은 나라의 거상 기간에는 그전대로 백색(白色)을 쓴다.

 

2. 망건(網巾)은 폐지한다.

 

3. 의복 제도는 외국 제도를 채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 고종실록 33, 고종 32년 음력 11 15일 신해 9번째 기사

 

 

양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쓴 체두관(剃頭官)이 가위를 들고 상투를 자르는 모습

(『을사늑약 100, 풀어야 할 매듭』·독립기념관).

 

일본에서 단발령을 시행할 때 천황이 머리를 자르자 다들 따랐듯 위에서 선례를 보여주기 위해 일단 고종과 태자(순종)가 먼저 자르고, 이에 따라 각료들도 반쯤 강제로 상투를 잘랐다. 이후 상투보다는 단정하고 짧은 머리가 위생적이고 일상에서 작업 효율을 높여 준다고 선전하면서 전 국민에게 머리를 깎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유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사람의 신체와 털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다."라는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었으며 '손발을 자를지 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며 선비와 유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민중들마저 크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