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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육정책

Paul Ahn 2012. 4. 25. 19:11

⊙우리나라 보육정책

KICCE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보육정책 발전의 과정

(naver.com)

 

◇후생시설 운영요령 시기 (조국의 광복이전~1960)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빈민아동을 위한 구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의 2개시설이 배치된 것을 계기로 1 939년에는 전국에 관립 1개소, 공립 2개소 등 11개소의 공사립보육시설에서 435명의 어린이가 보육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45.8.15 광복이후 1960년까지는 6.25전쟁을 전후한 혼란기로서 정부가 보육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한 시기였고, 당시 대량으로 발생한 전쟁고아나 미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수용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하여 여러 곳에 설치되었음.

 

이러한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지도할 행정적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195210월 후생시설운영요령을 시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3년 부산에 시립탁아소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주로 빈민층 가정의 자녀를 단순히 보호해 줄 목적으로 설치된 당시의 보육시설들은 육아시설(고아원)과 큰 차이가 없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임시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어 보육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탁아시설의 수는 증가하였지만 탁아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수혜자에게 제고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지게 되었고 종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민간주도의 탁아기능의 영아보호와 미아방지를 위한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흡수되었으며,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방식에서 거주보호방식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다양화 하게 되었다. 보호를 위해 민간주도로 시작한 탁아사업 은 정부가 주도하는 탁아정책 에 흡수되었고, 민간주도의 장점인 자생력을 강화하는 대신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면서 점차 정부에 의존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아동복지법 시기 (1961년~1982)

 

본격적으로 보육사업이 실시된 것은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이법은「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하고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1968 3 14일 정부는 아동복리법시행령에 근거한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공포하여 민간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계기로  종전에 법인체만이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의 운영주체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시설을 인가하였고,「탁아소」라는 명칭도「어린이집」으로 고쳐부르게 되었으며, 정부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수적으로 크게 늘어나서 1976년에는 607개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보육의 질적인 수준은 매우 미흡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단을 낳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1977 224일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법인전환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면서 1968년의 "미인가 탁아시설 임시조치령"을 폐지하였으나,  법인화 조치는  사유재산의 법인귀속이 수반되므로 오히려 시설운영자들의 법인전환 기피 등으로 보육시설이 수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정부는 경제개발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보육수요가 계속 늘어나 1978 423 "탁아시설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육시설을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는 대신 이들에게 보육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극빈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아동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81 4 13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으로 무료탁아시설은 법인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1982년~1990)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아교육이 크게 강조되어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유아교육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2 2 22일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 보육시설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내무부가 주관 부서가 되어 1982 3 26일유아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부는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691개소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382개소의 농번기 탁아소, 1980 12월부터 내무부에서 설치 관장하던 1,374개소의 보육관련시설을「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하였다.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장학지도, 재정지원, 교사양성, 교재 교구개발 보급은 교육부에서, 설치운영 및 행정지도는 내무부에서, 영유아들에 대한 급식 및 보건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였음.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새마을유아원은 계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였고, 설치목적이 맞벌이 부부자녀를 보호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하는 역할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많은 경우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유치원과 유사하여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1987 12 4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에 따라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자녀를 위한 21개소의 시범탁아소를 설치하게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1988 9 13일 영세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육시설이 없는 달동네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33개 지역에 88탁아원 140개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마을유아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 9 19  아동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82년 삭제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근거를 부활하고, 1990 1 9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설설치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인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586, 1990.1.15)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시행령은 시설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었고 보육사업의 관장 부서가  보건복지부, 내무부, 교육부, 노동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시설과 종사자기준의 상이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었다. 이에 날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 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일대쇄신이 필요하다는 각계 각층의 요구가 점증하기에 이르렀다.

 

 

◇영유아보육법 시기 (1991년~현재)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이 국민의 점증하는 보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1990 11월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3부 장관은 새마을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영유아보육법이 1991 1 14일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유아교육진흥법(내무부, 교육부),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으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던 법체계와 주관 부서를 통합 일원화하고 이어서 동법 시행령('91.8.1) 및 시행규칙('91.8.8)이 제정됨으로써 보육정책은 기존의 파행적인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그 당시 야당의 "탁아복지법()"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영순, 이윤자, 김장숙 의원의 20인 명의로 1990 11 20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법률명칭을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영유아보육법"으로 하고  보육교사의 자격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은 우선, 전통적인 아동의 가정양육원칙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보육정책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보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세까지 연장가능)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제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보호냐 교육이냐로 그 동안 계속되어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이라는 진일보된 개념으로 전환,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보육의 내용도 아동에 대한 교육, 영양, 건강, 안전 등 보호와 교육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교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결국 보육정책을 통하여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함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육에 관한 기획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보육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지방에는 시도 및 시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구에 보육정보센타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토록 하여 보육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자녀는 보호자가 보육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명시함으로써 결국 영유아보육문제는 국민모두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보육시설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개인, 기업, 단체까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테넌트 연구 05강의 2012 명지대 유통대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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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넌트 연구 05강의 2012 명지대 유통대학.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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