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육아정책
◇철학과 정책목표, 기본법
노르웨이에서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는 취학연령(6세) 미만 아동을 위한 것으로 현재 노르웨이의 ECEC를 위한 기관은 ‘유치원’이다.
노르웨이어로 ‘barnehage’인 유치원은 아동기의 가치 그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보호와 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으로서 설립되었다.
노르웨이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의 주요한 문화적 측면으로 ‘아동중심성’이 언급되는데 이로 인해 노르웨이의 유아교육기관은 “노르웨이 사람의 행복한 어린시절”을 지켜주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고 인식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① 아동의 행복과 놀이, 배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질 높은 유치원,
② 모든 아동들의 접근성 보장,
③ 예측가능성, 다양성,
그리고 평등의 보장을 ECEC의 주된 목표로 두고 있다.
◇노르웨이 육아정책의 유형
노르웨이에서 취학 전 0~5세 자녀를 둔 경우 크게 3개 유형의 육아정책의 대상이 된다.
첫째, 부모에게 육아를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이 지원되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근로자인 부모가 육아휴직(parental leave)을 사용하여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출산 혹은 입양 후 3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총 이용 가능 기간은 49주~59주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parental benefit)가 지급되는데, 49주를 이용할 경우에는 임금의 100%가, 59주를 이용할 경우 80%가 지급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추가적인 육아휴직기간이 주어진다.
둘째,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취학 전의 0~5세 아
동은 ‘유치원’ 등 기관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노르웨이 ECEC의 주요 서비스 유형은 교육・보육 기관인 ‘유치원’, ‘가정보육시설(family day care; familebarnehager)’, ‘개방형 유치원(Open kindergarten;
apne barnehager)’으로 구분된다.
0~5세는 종일제 또는 반일제로 일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외 훈련된 유치원교사의 지도를 주 1회 정도 받는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방형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유치원은 유치원교사의 지도하에 시간제 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아동이 있는 가구 대상으로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생후 13개월~23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양육 수당(cash for care)’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기관의 이용량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화 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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