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육정책
1. 육아 및 유아교육 이념
독일의 보육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의 보육정책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와 얽혀있다. 옛 동독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을 위하여 대부분의 기혼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높았으며 전통도 오래되었다.
이에 비해 서독은 여성이 가정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취업률도 낮았고 3세 미만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보급수준도 낮았다. 그러나 최근 서독의 가족구조와 여성 취업률의 변화로 보육시설에 대한욕구도 변해가고 있다.
◈1945년 이후-
동독에서 체계적인 보육제도 시작, 전쟁 직후 보육시설의 주된 기능은 파괴된 도시와 경제를 재건하는 악조건 밑에서의 취업모 자녀들을 돌보는 것 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보육시설은 적절한 위생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에 가장 큰 관심
◈1960년대 중반-
보육시설에서의 위생적 설비 면에 대한 실험연구들이 속출.
◈1965년-
동독 의회에서 [통합된 사회주의적 교육에 관한 법]을 통과, 보육제도발달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 이 법은 보육시설의 역할을 모든 시민을 위한 교육제도의 첫 번째 단계로 재정의 하였으며, 보육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새로운 개념과 연구결과들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특히, 언어, 놀이, 창의적 활동을 위한 안내지침이 필요함을 입증
◈1998년대-
유아기 어린이들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 대한 권리 등을 강화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공통적인 역사의 뿌리를 가졌지만, 동독과 서독에서는 연령에 따라 매우 다르게 발달하였다.
즉, 서독에서는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시설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위하여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선택적이었고 가정 내 보육에 밀리게 되었다. 그러나 3-6세를 위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확립할 수 있었으며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해에 유아들이 유치원에 가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동독에서는 유아원을 교육제도의 첫 번째 관문으로 보고 가족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집단 보육이 유아의 경험과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법안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제도의 변천은 기혼 여성에게 동독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중앙집권적인 정부체제의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와는 달리 강력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어 각 주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고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방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지역적인 특성과 함께 보육에 대한 수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지원과 수행에 있어서 연방, 지방, 지역구, 보모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서로의 결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 유아교육 및 보육체제
1)보육현황
동독에서 보육시설이 훨씬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동독은 대부분 종일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서독은 대부분 반일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동독의 보육시설 이용률 감소 원인**
①통독 이후 실업률의 증가(특히 여성 실업률 증가)
②지역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감소
③직장 안에서의 사회시설이 철거
④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비용 가중
2)보육관련 법규
①보육법의 모법-아동 및 청소년 보호법
※1세 미만-3세까지의 유아원, 유치원 방과후 보육시설을 장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 내 보육도 장려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교육적 측면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적인 시설확충과 병행하여 부모의 자발적인 보육을 허용, 보육비용은 각 주가 소요되는 총 경비를 달 별로 결정하고 보장하며, 각 가족이 부담하는 경비는 첫 아이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총 보육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되, 두 번째 아이의 경우 1/4을 부담한다.
②유아원령-유아원과 보육원에 있는 아동의 교육과 보건, 보호를 위한 추천 사항들
※보육시설에서의 일상적인 교육, 의학, 사회적 의료 및 영양적 측면에 대한 법적인 기초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의 교육에서 놀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연령에 적합한 방법으로 독립적이면서도 활동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
3)행정체제와 조직
현 독일 행정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18개의 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과후 보육과 1-3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청소년, 가족, 여성과 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3세-6세까지의 보육시설인 유치원은 교육과학부에서 관할한다.
4)보육 유형
(1)3세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 유아원
대부분 직업을 가진 어머니나 공부를 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아침부터 직장일이 끝날 때까지 돌보아 준다. 현재까지는 점점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서독-보육시설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동독-유아원이 기본적이었으며, 일상생활의 한 부분
(2)3-6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유치원
취학전 교육기관이며 3세부터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유아의 교육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몇 시간씩 다닐 수 있는 기관이다.
독일 대부분의 유치원은 반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독의 경우 종일제 유치원은 1984년도 자료에 의하면 12%에 불과하며 이것도 거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은 도시에도 종일제 유치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3)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
일반 초등학교는 1-4학년, 장애아를 위한 특수 초등학교는 1-5학년을 위한 시설이다. 이시설에는 대부분 양부모가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또는 편부모인 경우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서독-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동독-방과후 보육시설 이용률이 통일 이후 급속히 감소되고 있다.
3. 보육 프로그램
1)보육목표
1990년에 발표된 제 8차 청소년보고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인위적으로 조직화된 학습보다는 유아의 매일 매일의 경험과 실제 생활을 통한 교육을 해야 하며, 유아가 혼합연령 집단에서 함께 지내고 보모가 참여하며 사회 공동체에서의 탄탄한 기초 위에서 교육이 행하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과구성
일반적으로 소규모 보육시설인 경우 3명의 교사가 10-15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 큰규모의 혼합 연령 보육시설의 경우는 3-5개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한 집단의 유아 수는 12-20명까지이고, 각 집단을 2명의 보육교사가 보육한다.
방과후 보육시설은 2명의 교사가 20-40명의 아동을 돌보는데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는 부모와 함께 귀가한다.
<<독일 보육시설의 하루 일과표>>
6:45 - 10:00 등원(일찍 오는 유아들은 8:00 - 9:00까지 아침을 먹으며 비 취업모 의 자녀의 경우 늦어도 10시까지는 와야 한다.)
10:00 - 11:00 자유놀이(책읽기, 노래, 율동, 퍼즐 맞추기 등 교사가 다양한 프로그 램 준비)
11:00 - 11:40 실외놀이(실외 놀이터, 일주일에 2번 멀리 산보, 날씨가 좋은 경우는 오전내내 밖에서..)
11:40 - 12:30 점심(식사예절 엄격히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점심을 먹고 집으로 귀 가하는 유아도 있으며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14:00까지 다시 귀원 하는 유아들도 있다.)
13:00 - 15:00 낮잠
15:00 - 15:30 간식 1 0 학사보쓰리
15:30 - 17:00 자유놀이 및 귀가
4. 교원 양성 정책
독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인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 선생님이라고 지칭하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유아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보육교사로 구분하고 있다 그 자격 기준도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는 초등학교나 중. 고등하교 교사보다 약화되어 있다.
보육교사가 되려면, 우선 실업고등학교나 직업 전문학교를 졸업하거나, 인문 고등학교를 11년 다닌 후 전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이 전문대학에 입학해서 2-3년 정도 이론과 실습을 공부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
5. 여성 및 가족 정책
제 2차 세계대전 후부터 동구권의 여성 취업률은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았다, 특히 옛 동독은 기혼 여성의 92%가 취업하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으며 노동 인구의 49%가 기혼 여성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정부가 주관하고 개입하여 종일제로 운영되었다.
서독의 경우는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혼 여성의 취업률이 낮아서 더욱 보육시설의 발달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서독에서 근래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점점 확충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육에 대한 보육에 대한 대체 정책이 소개되고 보육을 선호하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육아 휴가와 육아수당은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성 보호법**
①임산부관점에서 임산부 및 출산 모 지원
누구든 출산 이후 다시 복직에 가부를 알려야 하며 원할 경우 반드시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임산부는 예정된 출산일 6주전부터 보호기에 들어간다. 출산 후 보통 8주 동안 휴직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의료보험에서 모성지원금을 일당 25DM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는 그 나머지 실제수입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②양육 휴직과 양육비 지원, 특별휴가
1986년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 중 한 명이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3회까지 가능하다. 입양한 경우에도 권리는 동등하다. 양육 휴가 후 복직할 경우 고용주는 동일한 질과 보수를 보장하는 자리를 주어야 한다. 또한 복직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후 양육비는 “연방양육지원금법”에 의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고 600DM 정도이며 1993년부터 24개월까지 지불된다. 부부의 연간 수입이 100.000DM일 경우와 편부/모 의 수입이 75,000DM이상일 경우 첫 6개월 간의 양육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 7개월 이후부터는 최소수입규정에 따라 받게 된다. 양육비를 지원 받는 부나 모는 주당 19시간까지 일을 해도 된다. 1992년 이후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가 질병을 앓고 있을 때 부모 중 한 명 당 연간 10일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편부/모의 경우 20일)
2명 이상의 자녀가 아플 경우 25일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편부/모의 경우 50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고용주가 보수를 보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시사점**
독일의 보육제도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정책, 가족문제 지원. 아동의 열악한 상태에 대한 지원을 그 주변으로 하고 있는 중심제도라 볼 수 있다.
독일의 사회복지 시설 설립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특히 사회단체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종교세와 기부금도 큰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는 부모의 차등보육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와 부모의 책임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편이다. 복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기금이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도는 다를 지라도 공동부담이 하나의 대안적 제도로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사립시설의 문제점을 지양하고 국가 및 사회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부모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보육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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