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Service/@Baby Care

⊙미국의 보육제도

Paul Ahn 2011. 7. 5. 09:48

⊙미국의 보육제도

(naver.com)

 

1)역사적 배경

 

미국은 민간주도의 보육사업이 발달한 나라로 보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보다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빈곤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규제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며 보육의 공급, , 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규모의 자료와 조직화된 보육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19세기 : 이민자 자녀의 미국시민 길들이기 수단으로 기관육아 탄생

 

20세기 중반까지

- 1900-1910 : 레크레이션센터와 방학중 학교(vacation school) 설립

- 1920 : 영국의 영아원(nursery school)도입

- 1938 : 1900여개의 보육시설 설립과 보육시설협회 결성

- 세계대전 당시 남성노동을 대신해야 하는 여성들의 자녀를 돌보아주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서 연장보육프로그램(Extended day school)이 설립된 바 있음.

 

20세기 중반이후

- 1962년 보육시설설립의 법제화

- 1965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추진

- 1970년대 지역에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197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에 따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가 다시 증대됨.

- 1990년 연방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 기금에 의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 1994년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설치

- 1997미국 교육을 위한 행동강령발표

 

 

2) 보육시설의 운영

 

미국의 연방정부는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재정지원 등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어 보육시설유형, 규제, 교사, 참여인구가 주마다 크게 차이가 있다. 크게 유아원(Preschool)과 아동보육기관(Child care center)을 들 수 있다.

 

유아원(Preschool)은 공립과 사립이 있으며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nursery school(2-4)이나 자녀공동양육의 목적이 추가되는 부모협동유아원이 있다.

 

아동보육기관(Child care center)은 주로 일하는 어머니를 위해 유아의 교육과 양육을 종일제로 제공하며 대상연령 폭이 넓어, 출생에서 6세까지 소집단의 유아를 양육하는 보육시설(child care center), 가정에서 소집단의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보육(family day care), 6주된 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를 대상으로 고용주가 후원하거나 직접운영하는 직장보육(employer child care)이 대표적이다.

 

그밖에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따라 부모 쇼핑 및 외출시 짧은 시간동안 영아부터 초등학교 아동까지 보호하는 드랍오프 아동보육센타(drop off child care centers), 2개월에서 14세 아동을 대상으로 경미하게 아픈 아동의 양육을 짧은 시간동안(2일정도)제공하는 아픈아이보육센터(sick child care centers), 노인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세대간 아동보육기관(intergenerational child care) 그리고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등이 있다.

 

5-13세의 학령기 아동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민간 단체나 조직,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여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유형은 학교, YMCA와 같은아동관련기관, 공원과 여가센터, 보육센터, 협동운영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3) 재정

 

미연방, , 지방정부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보육사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5세아 무상교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비용은 부모가 납부하는 수업료에 의해서 충당된다.

 

0-4세아의 경우 부모부담비율은 최대 76%이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수입은 대체로 부모로부터의 보육비와 정부 보조금, 민간단체로부터의 기부금, 교육구로부터의 지원 등이다. 주 마다 다른 비율이지만 전체프로그램의 33%가 정부로주터의 기금(funding)을 받고 있다.

 

공립시설은 44%가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그 중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64%정도이다. 결국 학부모들은 약 86%가 보육비를 전액지불하고 있으며, 보육비를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지불토록 하는 프로그램은 23%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 7. 29. 11:18

학사보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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