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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보육제도

Paul Ahn 2011. 6. 24. 13:20

⊙스웨덴의 보육제도

(naver.com)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는 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가 비교적 선진화된 서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선진화된 사회복지 모형을 추구하는 서구국가들이 경제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추세를 배경으로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아동 및 가족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 발전시켜 왔다. 즉 산업화이후 빈민아동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보육제도부터 스웨덴 전체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공적제도로까지 단계적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스웨덴의 보육정책

 

1) 육아 및 유아보육관

 

스웨덴은 산업 사회 이전에는 육아를 전적으로 가정의 책임으로 보았다.

사회적문제로 떠오른 미혼모 아동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시작된 보육원 운동에 의해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대에 와서는 스웨덴의 인구분포가 젊은층에 감소하여 산업사회의 노동력 수요에 못 미치고 은퇴한 연령층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미래의 노동력 감소가 우려되는 등의 국가적 관심이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직업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보육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아동양육관이 자연스럽게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보육 현황

 

1975년 이후 1985년 사이에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 에는 6세 이하 아동의 75%가 보육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이러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로 항상 차례를 기다리는 아동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보육 현황은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공립시설은 물론 사립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질적 양육을 위한 감독이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

 

 

3) 행정 체제와 조직

 

스웨덴의 의회는 보육의 목적, 확대, 재정에 관한 법령 제정을 관장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육 관련 담당 부서는 스웨덴의 경우 전적으로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건강 및 복지 위원회는(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유아 학교와 기타 다른 형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다. 유아 학교에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유아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술의 발달을 돕고 보육의 질과 내용을 감독한다.

 

최근에 와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자치 단체로 보육의 감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많이 이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육 기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286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보육 서비스의 확대와 운영, 프로그램개발 등을 감독하는 것이 이에 포함 된다

 

 

2.보육 유형

 

1)공립 보육시설

 

스웨덴에서 가장 전형적인 공립 보육시설은 종일제와 시간제기관 보육시설이다. 그 밖에 가정 보육시설, 개방 유아학교, 레저 타임 센터가 있고, 몇몇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6세부터 취원 가능한 유치원도 일종의 공립 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

 

①기관 보육시설

유아원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종일 아동을 돌본다. 1세에서 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취업 또는 학업중인 경우, 그리고 발달을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아동인 경우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문을 연다. 예외가 있으나 대개 다음과 같이 연령별 세 종류의 집단으로 운영된다.

 

영아 집단(infant group):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1012명 집단으로 운영된다. 아동 5명당 2인의 보육 교사가 있다.

 

형제 집단(sibling group):36세 아동을 대상으로 1518명 집단으로 운영된다. 아동 5명당 1명의 보육 교사가 있다.

 

확대된 형제 집단(extended sibling group): 112세 아동을 모두 돌보는 보육 유형이다.

보육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다른 집단과 유사하다.

 

②시간제 유아 집단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대체로 1520명 집단으로 운영되며 오전 EH는 오후에 하루 3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교사 1인과 아동 양호교사, 관리자 1인이 돌본다.

 

③개방 유아 학교

이 유형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와 그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차원에서 법률적 지원과 보육 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진다. 부모들은 다른 부모를 만날수 있으며 보육 교사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기 가족 외에 다른아동들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④공립 가정 보육시설

1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가정 보육시설은 가정 탁아모를 지방 자치 단체가 고용한 것이다. 지방 자치 단체가 가정 탁아모에게 직접 임금을 주고 부모들은 지방 자치 단체에 비용을 지불한다.

 

스웨덴의 가정 보육시설은 대부분 조직화된 가정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가정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이유는 이곳이 시간제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 보육시설의 시간제 운영이 비견제적이라 하여 종일제로 보육해야 할 어린이만을 보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레저 타임 센터와 레저 클럽

 

2)민간 보육 시설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좁히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스웨덴에서는 민간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 보육 시설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민간 가정 보육시설이다. 이 가정 보육 시설에서는 부모들이 직접 가정 탁아모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이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보육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지 않는다. 스웨덴의 민간 보육시설은 그것이 비영리 기관이나 부모협동체에 의해 운영될 경우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제공되고,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도 보조를 받는다.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보조는 지방에 따라 아주 다양해서 어떤 곳은 보육시설 착수금을 지원 받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장소를 빌리는 비용 또는 보육 지원금을 주기도 한다.

 

 

3. 보육 프로그램

 

스웨덴은 취학전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행정적으로 일원화하여 실시하면서 다양한 보육시설들의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다.(The Swedish Institute, 1994)이는 국가 보육 위원회가 보육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은 아동 보육을 학교 관련 영역이기보다는 보건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활동과 같은 교육적 활동을 소개하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행 보육제도의 정착 과정을 보면 취학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의 우선 과제가 교육적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건 복지 위원회는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가정과 보육시설 간의 밀접한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뢰감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가정과 보육시설의 접촉이 믿음의 접촉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부모들 자신이 보육활동에 관여하고 보육 서비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강조되는 보육 프로그램의 과제는 실제 프로그램 활동에 반영된다. 취학전 보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도록 하고, 아동들에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영향을 주려는 동기도 부여한다.

 

스웨덴의 모든 보육시설에서는 타인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르치며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 아동들은 보육시설에서 다른 아동과 성장, 발달하면서 유아들은 사회적 책임과 단결, 우정의 발달,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들을 배운다.

 

기본적으로 각종 보육시설의 존재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교육은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된다. 첫째, 문화활동, 둘째, 자연활동, 셋째, 지역 사회 생활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4. 교원 정책

 

스웨덴의 다양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 교사들은 네 가지의 범주, 즉 아동 양호 교사, 유치원 교사, 레크리에이션 지도 교사, 가정 탁아모로 분류된다.

 

 

5. 여성 및 가족 정책

 

스웨덴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된다. 스웨덴의 가족 정책은 아동 및 가족의 복지와 가족 구성원의 평등을 지원하는 여러 제도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동 보육제도, 부모보험제도, 아동수당과 학업 수당제도, 아동, 임부, 산모를 위한 의료 보험 제도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가족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서 여타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스웨덴 정부의 성격 변화에 따라 가족 정책에서 중점을 두는 부문이 달라지지만 가족 정책으로서의 아동 보육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항상 중시되어 발전된 제도이다.

 

이것은 아동들과 이들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스웨덴 가족 정책의 특성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을 67세까지는 공립 보육시설에서, 그리고 67세부터 12세까지는 레저 타임 센터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모 보험 제도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가족 지원 제도로서 자녀가 특히 어리거나 질병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면서 영아기 자녀를 위한 보육 방법의 선택권을 부모에게 부여한 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1974년부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유아기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급 휴직 제도를 정착시킨 나라이다.

 

1987년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까지 부모 유급 휴직이 가능했었으나, ≪유급부모휴직법에 의하여 1988 10월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450일의 유급 휴직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1994 1월부터 다시 360일로 감소되었다.

 

어머니의 출산 휴가와 관계없이 아버지도 10일간의 출산 휴가의 권리가 있다. 아버지의 유급 출산 휴가 제도는 남녀 평등권과 여성의 취업권 보장뿐 아니라 스웨덴의 인구 위기 타개책으로서, 그리고 남성에게도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요구에 부응하려는 지원책인 것이다. 한편으로 자녀의 질병시 부모의 휴가 제도가 있는데 이는 12세 이하의 자녀 한 명당 연간 최장 60일간 유급 휴직을 가능케 한 것이다.

 

아동 수당제도 역시 부모와 자녀를 지원하는 가족 정책으로서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16세와 18세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이 계속 공부할 경우, 아동 수당과 같은 수준의 학업 수당이 지급된다.

 

이 밖에 아동에게는 무료 진료권이 있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가 무료인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가정,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아동 학대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의 각종 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남녀 평등과 여성의 취업권을 직접 지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를 지원하려는 공적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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