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보육제도
1) 역사적 배경
프랑스는 보육이 특정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늘날 보육 및 교육제도의 연령별 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공보육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18세기 - 오벨린이 여성들이 지방목재산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초로 유아교육기관 창설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일하는 여성이 증가되면서 유아보호소 설립 (1826)
1844년 유아교육기관과는 다른 최초의 보육시설이 창설
초등무상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유아보호소는 모성학교(1881)로 전환 전체 제도교육기관속에 포함
1932년 아동수당제도, 1945년 모자복지제도 도입
1959년 탁아모 조직망 승인,
1970년 대 중반 이후 실업율 증가와 출산율 감소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새 로운 보육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음
2) 보육시설의 운영
프랑스의 보육‧교육제도는 연령별 이원화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보육시설은 2개월에서 3세미만, 그리고 유치원은 2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公보육체계가 가장 잘 갖추어진 국가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2세 아동의 35%, 3세의 95%, 4-5세의 100%가 무상으로 교육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영유아보육은 크레슈(creches)라고 하는 보육시설에서 주로 담당한다.
보육시설의 유형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집단 보육(creches collectives)과 소규모 보육(mini creches)으로 나누어지며, 보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는 기관보육과 가정보육의 형태로 나뉘어진다.
집단보육(creches collectives)은 주로 부모가 모두 취업하고 있는 2개월에서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로 한 시설이 수용하는 전체 유아의 수는 대개 40~60명 정도이다. 그리고 보육대상 영유아는 보통 세 집단으로 나뉘어 2개월반~13개월까지의 영아로 구성되는 반과 13개월 ~2세까지의 중간 집단, 그리고 2~3세의 큰아이들 반으로 구분된다.
소규모 보육(mini creches)은 시설의 성격을 비교적 적게 띄고 있는 보육형태로, 대개 공동주택이나 집 또는 지역사회 건물을 이용하여 운영되며, 한 시설이 수용하는 영아의 수는 15~20명정도이다.
이 보육 형태는 그 규모나 보육 대상 영아의 수가 적어서 비교적 가족적인 성격을 띠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능력있는 교사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서 영유아들의 간단한 의료 진단이나 위생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자격있는 육아전문가(une puericultrice diplomee)가 몇 군데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가정보육은 탁아모 조직체계인 탁아모조직망(organized childingminding schemes; creches fa miliales)을 일컫는 것으로 자격을 갖춘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에서 2~3명의 영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돌보는 형태이다. 가정보육은 공립보육형태의 경우 대개 기존 보육시설이나 모자보건원 또는 사회복지관과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그 규모는 작으나 자격을 인정받고, 기관에 등록된 가정보육모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으며, 대개 1명의 원장이 30명 정도의 가정보육모들을 관리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며, 나머지는 영유아보육사업지원협회나 병원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
그밖에 사립보육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탁아모제도이다. 탁아모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공공건강복지국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탁아모를 고용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탁아모의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고용사실을 공식적으로 해당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신고되지 않은 탁아모의 수도 적지 않다.
한편 취학아동들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각종 협회, 사회문화센터, 공공기관에서 여가활동을 제공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C.L.S.H.(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ergement)1), 숙제원조 프로그램2), A.E.P.S(Animations Educatives Periscolaires)3), 빼리스콜레르 여가센터(les Centres de Loisirs Periscolaires)4), 아동의 집(Maison de Enfance)5)과 같은 것이 있다.
3) 재정
프랑스의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단, 식비, 방학, 휴일, 방과후 보육을 이용할 경우만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며, 부모는 약 25%정도만 부담한다.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며 부모의 수입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국립가족수당국은 1988년에 최저 12.5프랑엠서 초고 121.5프랑까지 차등제를 책정하였다.
4) 시사점
프랑스에서는 기관보육이든 가정보육이든 부모의 보육료 부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특히 유아교육을 정규 교육제도 속에 포함시켜 공립유아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1995년 기준으로 현재 4-5세 유아의 100%, 3세 아동의 취원율이 99.6% 에 이르러 3-5세 아동의 대부분이 공보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보육 비율 14% 정도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2세 아동 보육이용율은 35% 수준으로 상당히 낮지만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가정양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2세 이하 영아의 경우기관보다 가정양육의 지원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4. 7. 29. 11:18
학사보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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