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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特殊販賣)

Paul Ahn 2007. 3. 21. 09:29

⊙특수판매(特殊販賣)

(ftc.go.kr)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6가지의 판매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6가지 유형의 판매 · 거래 방식을 ‘특수판매’라고 함

 

 

◇특수판매를 일반적인 판매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

 

특수판매는 판매자가 단순히 고객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고객을 찾아가서 판매하는 형태임

 

소비자는 점포에 가지 않고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함이 있으나, 일반적인 판매에서와 달리 기대하지 않은 피해를 당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큼

 

소비자가 충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고, 판매자보다 해당 상품에 대한 지식정보가 매우 적으므로, 판매자의 주도하에 대화가 진행됨

 

이러한 과정에서 판매자의 주도하에 강압적이거나 거짓과장된 설명이 행해지기 쉬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

 

 

◇특수판매의 유형별 개념

 

① 방문판매

 

재화용역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됨. 법 제2조 제1호)

판매원이 소비자의 가정, 직장 등을 방문하여 상품구입 권유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이 같은 형태의 판매 방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

 

방문판매의 형태(예시)

 

ㅇ직접방문판매       

판매원이 가정, 회사 등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방문판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직장 내 식당,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됨

 

ㅇ노상판매   

노상 진열대에 전시판매하는 것과 자동차에 싣고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에 순회 상점을 차려 판매하는 경우 등

 

ㅇ특설판매(홍보관)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은품, 오락거리를 제공하거나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등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을 통해 매장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물건을 판매 하는 경우 등

 

 

② 전화권유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법 제2조 제3호)

전화로 재화나 서비스를 소개 · 광고하는 데 그치고 실제 계약은 추후 이루어진다면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라 일반판매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함

 

 

③ 다단계판매

 

권유에 의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진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법 제2조 제5호)

 

다단계판매는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판매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판매조직에 가입시켜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임

 

 

④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서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 등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법 제2조 제7호)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본인 외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추천하도록 유인하여 하방확장성을 지니고, 상위판매원으로의 승급을 유인하므로 사행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후원수당 지급단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동일함

 

 

⑤ 계속거래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법 제2조 제10호)

* 예시: 잡지 구독, 레저 · 스포츠시설 이용권 판매 등 대부분의 회원제 거래

 

 

⑥ 사업권유거래

 

사업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상품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법 제2조 제11호)

* 예시 :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주는 대신 컴퓨터를 판매하거나 번역 업무를 맡기면서 번역관련 서적이나 테이프 등을 판매하는 등의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