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고시원)
고시원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고시원의 정의는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학습공간이 아닌 저렴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의 건축기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건축기준
〈건축제한〉
-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제1종근생 중 조산원과 고시원은 함께 건축불가
- 전용주거지역 건축불가
하지만 바닥면적 합계 500㎡이상인 경우 공부상에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시원의 200㎟당 한대꼴로 원룸보다는 주차대수를 적게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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