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톱(Biotope)이란 무엇인가?
비오톱(Biotope)은 생물을 뜻하는 Bios와 장소를 뜻하는 Topos를 결합한 용어로서 간단히 생물서식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의 생물군집이 생존할 수 있도록 특정의 환경조건을 갖춘 어떤 한정적 지역이라고 해석한다.
북한산 등과 연결된 지역에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규제확인서를 떼다 보면, “비오톱1등급지역”이라는 용도지역규제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는 땅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대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린벨트보다 더한 절대적 개발불능토지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비오톱1등급토지가 토지이용규제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토지에 한한다.
여타 인천이나 경기도 혹은 부산 광주 대전 등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내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비오톱의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관련근거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도시생태현황도〉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생태적 잠재가치, 평가기준 등 도시계획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의 축적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녹지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 비오톱등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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