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보행의 역사적 배경 및 당위성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우측보행을 권장해왔다. 경복궁, 성균관, 향교 등 유교문화 건축물 대부분이 남향으로 지어져 우측보행이 생활예절로 정착되어 왔으며 현재도 방문객들에게 동일하게 안내되고 있다.
이렇듯 전통적으로 우측보행을 생활화해온 우리나라는 1905년 대한제국의 「경무청령, 가로관리규칙」에서 우측보행을 규정하였으나. 1921년 조선총독부의 「도로취체규칙」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좌측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1946년 미군정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보행방법은 그대로 두었다. 우리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제정 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라고 규정하였다.
이후 좌측보행은 보도와 차도의 관계가 아닌 모든 보행관련 규정에 대하여 확대 적용되었고, 보행자와 보행자의 관계에서도 좌측보행이 통상적 규칙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좌측보행'에 대해 보행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교통안전, 또한 국제적 관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올바른 보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바른 보행방법의 과학적 근거를 연구하게 되었다.
도시계획, 교통공학, 행동과학, 시민단체, 교통운영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행문화 개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 연구결과는 우측보행이 좌측보행에 비해 교통안전, 보행의 편리성 및 효율성 그리고 보행자 신체적 특성 측면에서 유리한 보행방법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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