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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Prequalification) / 입찰자격사전심사제, 적격심사

Paul Ahn 2020. 11. 17. 12:49

⊙PQ(Prequalification) / 입찰자격사전심사제, 적격심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 수행능력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면허등 기본적인 자격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 공사 입찰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미리 심사해 최종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체가 응찰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 및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시장 개방 때 주요공종에 대한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3 7월부터 댐·고속도로·항만·지하철 등 14개 공종의 공공 공사 중 공사비가 1백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현행 PQ(Prequalification)제는 공사실적·경영상태 등을 1백점 만점으로 해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업체 중 약20∼30개 업체 범위 내에서 최종입찰참가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사실적과 경영상태가 약세인 중소건설업체엔 아예 처음부터 입찰 참가가 봉쇄돼 몇몇 대기업이 담합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 Blogue

http://blog.daum.net/seuminn/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