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Common sense

⊙도로의 유형과 구분

Paul Ahn 2020. 11. 17. 16:54

⊙도로의 유형과 구분

건설교통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03.01.13)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m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 감정평가서상 도로의 구분
광 대 로 : 폭 25m 이상의 도로
중 로 : 폭 12m 이상 폭25m 미만 도로
소 로 : 폭 8m이상 12m 미만의 도로
세로(가) :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 :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상기 도로의 규모별 분류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도로의 규모 표현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끝으로 도로저촉이란 표현은 도로 도시계획선에 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침범당해 장래에 도로로
수용되는 등 당해 토지이용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하며 도로접함이란 이러한 침범없이 대상토지가 도로 도시계획선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저촉과 접함의 의미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고 접함이 아닌 저촉 부동산의 담보취급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도로의 종류

1) 주간선도로 : 일반도로,특별시도, 광역시도

2) 보조간선도로 : 일반도로,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도

3) 집산도로 : 지방도,시도,군도,구도

4) 국지도로 : 군도,구도

 

4. 차의 종류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 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

 

5. 차로,차도,차선의 구분

1) 차로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2) 차도 :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

 

3)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

 

 

6. 시거

1) 정지시거 : 운전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로서 차로 중심 위의 1M 높이에서 그 차로의 중심선에 있는 높이 15cm의 물체의 맨 윗부분을 볼 수 있는 거리를 그 차로의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길이

 

2) 앞지르기 시거 : 2차로 도로에서 저속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로서 차로 중심선 위의 1M 높이에서 반대쪽 차로에 높이 1.2m의 반대쪽 자동차를 인지하고 앞차를 안전하게 앞지를 수 있는 거리를 도로 중심선을 따라 측정한 길이


7. 도시계획시설 중로1류(저촉)의 의미
이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
그 도로의 폭은 20m에서 25m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