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B%94%94%EC%96%B4_%ED%8C%8C%EC%82%AC%EB%93%9C
미디어 파사드는 건축물 외면의 가장 중심을 가리키는 '파사드(Facade)'와 '미디어(Media)'의 합성어로,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을 설치해 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건축물을 시각적 아름다움뿐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의 한 형태이며, 조명·영상·정보기술(IT)을 결합한 21세기 건축의 새 트렌드로서, 2004년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 도입된 것이 효시로 꼽힌다.
프로젝션 맵핑과의 차이점은 미디어 파사드가 건물 외벽 등에 LED조명을 설치해 건물의 벽면을 디스플레이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프로젝션 맵핑은 건물의 외벽을 포함한 인테리어 공간, 오브제 등 프로젝터에 의해 영사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스크린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관련 법안〉
미디어 파사드는 그동안 두 가지 법의 제한을 받아왔다. 하나는 1962년에 처음 개정된 이래로 조금씩 수정되어가며 이어져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며 다른 하나는 빛공해방지법이다. 지금까지 국내 미디어파사드의 상업적 활동을 용인하지 않은 현실적 한계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서 발생했는데,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광고물들이 등장했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종류·크기 등 허가 및 신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물들이 불법광고로 분류되었던 것이다.
미디어 파사드가 상용화되어 자리잡기 위해서는 미디어 파사드의 상업성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상업적인 시도들은 법으로 인해서 막혀있었다. 사명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문자를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광고물로 간주되어 법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Digital)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특정구역에만 허용돼 나머지 70% 이상이 불법인 LED 전광판 등 디지털광고물이 합법화되는 등 옥외 광고물 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한국 관련 기업〉
지스마트글로벌
디스트릭트
해비턴트
https://www.habitant.or.kr/2015-lotte-world-tower-facade-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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