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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Paul Ahn 2021. 9. 28. 18:40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이 임대소득 탈세 잡아낸다

(news1.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2018.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임대소득 현황을 확보하고 세금탈루여부를 적극 검증한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RHMS를 본격 가동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정보를 종합하고 주민등록자료, 공시가격, 전월세 가격 정보를 연계해 RHMS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이들의 주택보유, 운용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RHM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RHMS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등을 분석해서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에 신고된 2017년 귀속 임대소득분에 대해 임대수익 적정신고여부와 임대소득 미신고자의 세금탈루 여부부터 우선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2018-09-13 15:44

김희준 기자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