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사사에루(支える) / 빈집・빈방 공급 서비스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에게 빈집・빈방 공급 (일본 도쿄都)
도쿄都는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아동 양육 세대 등과 빈집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을 연결하는 제도를 시행.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함
〈배경 및 목적〉
2017년 ‘주택 세이프티넷(Safety net)법’ 개정 및 시행
- 주택 세이프티넷법은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공공주택에 더하여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 주택 확보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주민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등록제도’, 등록주택의 개・보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입주자 대상 월세나 보증금 보조 등 경제적 지원, 주택 확보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주민이 입주했을 때 상담이나 거주 지원 등이 핵심 내용
-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주택확보 요(要)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임
‘주택 확보 요(要) 배려자’라 함은 고령자, 아동 양육 세대, 장애인, 외국인, 학대 피해 아동, 한센병요양소 입소자, 범죄피해자, 신혼부부 세대 등임
- 일본의 빈집 증가 경향의 가속화로 2033년에는 세 집 중 한 집이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
거기에 더해 주택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택확보 요(要) 배려자’ 또한 매년 증가. 한 예로, 2035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이 약 7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
- ‘주택확보 요(要)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등록제도’ 시행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도래로 고령자와 아이를 키우는 세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나 불안 등으로 임대주택의 집주인으로부터 입주를 거부당하기 쉬운 상황이 발생
- 이에 따라 도쿄都는 개정 ‘주택 세이프티넷법’ 시행에 맞춰 ‘주택 확보 요(要) 배려자의 입주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등록제도’를 시행
〈도쿄都 ‘주택 세이프티넷 제도’의 주요 내용〉
- 都는 세이프티넷 주택에 대해 ‘도쿄를 지탱하는 주택’이라는 의미로 ‘도쿄 사사에루(支える)1)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임
- 이 제도의 목적은 급증하고 있는 빈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것임
-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 등록주택의 면적 기준을 완화
- 등록주택의 개・보수 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재정 지원
- 주택 확보에 있어 배려가 필요한 주민이 입주했을 때 상담이나 거주에 필요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거주 지원 법인’ 지정
- 이 외에도 고령자가 입주한 주택에 고령자를 돌보기 위한 기구 등을 설치할 경우 구입비를 보조
- 또한 빈집을 이 제도에 등록하도록 한 부동산업자와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지원
- 거주 지원 법인이 입주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비도 보조
1) 사사에루(支える)는 ‘지탱하다’는 뜻의 일어임
등록일 : 2021.08.02
권호 : 제507호
분야 : 도시계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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