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Data〕공장·창고 등도 실거래가 공개
국토부 2006년 아파트로 실거래가 공개 시작
6종 시설 추가…거래 신고된 全시설 가격 개방
오는 8일부터 공장과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신고된 비주거시설 6종의 실거래가격 17만8000건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공장 ▲창고 ▲운수 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등 6종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세 지번 정보를 제외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계약일 등이 실거래가와 함께 공개된다.
단 공장, 창고 등은 거래 특성상 실거래가에 건축물과 토지 외에도 내·외부에 설치된 설비와 공작물 가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어 실거래가 분석 시 주의해야 한다.
예로 2020년 3월 매매가 이뤄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A 공장(건물면적 7471㎡)의 경우 별도의 설비나 공작물이 없어 49억원에 매매됐지만, 2021년 9월 매매된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B 공장(7391㎡)은 고가의 설비·공작물이 포함돼 80억원에 매매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를 시작으로
2012년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2015년 오피스텔, 토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2016년 상가, 주상복합 등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실거래가 공개 분야를 확대해왔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 창고 등 6개 시설로 확대되면 거래 신고가 이뤄진 모든 시설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공장과 창고 등 6개 시설의 거래는 전체 건축물 거래의 0.5% 수준에 불과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됐고 최근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 등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거래가 추가 공개 요구가 커졌다”며 실거래가 공개 범위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2022.07.07 11:27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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