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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workers〕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Paul Ahn 2022. 12. 17. 08:16

Platform workers〕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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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01

. 플랫폼노동의 개념 및 유형, 현황 및 실태와 쟁점 ∙ 01

. 플랫폼노동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사례 ∙ 06

. 국내의 플랫폼노동 관련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 현황 ∙ 11

. 플랫폼노동의 향후과제 ∙ 13

 

 

본 보고서는 플랫폼노동의 개념 및 유형, 현황 및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대응사례와 국내 법제 및 입법정책적 논의현황을 검토한 후, 플랫폼노동의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은 전통적 고용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 고용형태는 근로시간 또는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는 반면, 플랫폼노동은 근로제공 형태나 장소, 근로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은 종속성이 점점 희석되고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따른 향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업종별, 유형별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위해 이들을 노동관계법 규율체계에 포섭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포섭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1)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규정을 개정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방식,

 

(2)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섭하는 방식,

 

(3) 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 등이다.

 

셋째, 입법을 통한 보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업체 간 자율적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788-4733, ishan@assembly.go.kr

**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788-4558, dysin75@assembly.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