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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팝업〕지식 재산권(IP)과 팝업 스토어

Paul Ahn 2023. 6. 8. 11:05

지식 재산권(IP)

 

- 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재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 

 

 

〈지식재산권의 유형〉

 

지식 재산권은 보통 보호 목적을 기준으로,

 

(i)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또는 공업소유권,

 

(ii)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iii)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경제, 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 재산권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한다.

 

 

 

〈저작권의 분류〉

 

어문물 : 소설, . 논문, 강연, 연술(演述)

음악물 : 악곡 등

연극물 : 연극, 무용, 무언극

미술물 :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건축물 :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물 : 사진 등

영상물 : 영화,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등

도형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건축설계도

컴퓨터프로그램물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거 별도 보호

2차적 저작물 : 원 저작물의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한 창작물

편집 저작물 :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포함)

 

 

⊙팝업 스토어(pop-up store)

 

팝업 소매 공간(pop-up retail)은 일시적인 장소이다.

 

하루에팝업되거나 몇 주 후에 어디에서나 사라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점은 작고 일시적이지만 회사에서 구매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다. 팝업 소매를 통해 회사는 고객을 참여시키고 관련성 및 인터랙티브를 생성하는 고유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임시 시설을 '팝업스토어(pop-up store)라고 한다.

 

'팝업스토어' 는 일시적인 상점 또는 팝업소매에 주어진용어로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 동안 "팝업" 하는 상점이다. 단기간 운영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대표성을 띄면서 소비자에게 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이 가능한 쇼핑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규매장에 비해 다양화된 매장 전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팝업스토어는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이 가능한 체험 마케팅의 통합적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단기 소매점(Temporary Retail) 1298년의 비엔나 12월 시장 이후 유럽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의 팝업스토어 중 하나인 Ritual 엑스포는 팝업스토어라고 불리기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행사는 패트릭쿠리 엘체 (Patrick Courrielche)에 의해 1997년도에 생겨났으며, 이후에최고의 힙스터 몰(ultimate brand hipstermall)”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 행사로 인해, 고객들에게 단기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받고 대형 브랜드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