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 오피스텔 고시 이래 첫 하락, 중소도시 하락률 높고 서울·부산은 낮은 하락폭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합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용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이며, 금리상승 및 부동산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7%, 상업용 건물은 평균 0.96% 기준시가가 하락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충남 13.03%, 전북 8.3%, 대구 7.9%, 상가는 세종과 울산이 각각 3.27%, 3.19%로 하락률이 두드러집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낮았으며, 1㎡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의 ‘더 리버스 청담’(12,855천원), 상가는 종로구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6,42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시가는 2023.12.29.(금)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4.1.2.(화)부터 1.31.(수)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4.2.29.(목)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호별로 구분 고시되지 않는 일반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라 평가하는데, 계산 시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및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도 일부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상속증여세과
작성일자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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