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전략 1. 4대 주력산업 육성
01.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
① 가축용 사료와 구별하여 분류·영양·표시 등 펫푸드 제도 마련(’24)
②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및 단백질 원료확보 연구 추진(’23~)
02.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진료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
① 필수·다빈도 진료 항목 부가가치세 면세*(’23. 10.1)
*예방목적 면제(기존) + 치료 목적 등 100여 개 다빈도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
② 진료비 게시 대상 확대(’24, 20개 이상), 진료행위 표준화 조기 추진(’23)
③ 펫보험 판매·청구 방식 간소화, 신규 보험상품 개발(’23.~, 금융위·농식품부)
④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발표(’23.10) 및 비대면 상담 실증(’23~’25)
03.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
① 기질평가제도·행동지도사 도입(’24.4),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24)
활용 서비스·의료 인력 기반 확충
②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지원 확대(2개소), 동반여행 콘텐츠 확충('23~, 문체부)
③ 동물전용장례식장 입지 제한 규정 완화(’23)
04.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
①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육성 및 全 주기 종합지원(’24~)
② 동물등록 데이터(지역·나이 등) 공개(’23.下) 및 Al 학습용 데이터 구축·공유 검토(’24~, 과기부)
■ 전략 2. 성장 인프라 구축
01.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
① 제품·서비스의 기호·상품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가칭)One-Welfare Valley」* 조성
* 잘 훈련된 반려동물에게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성·상품성 등을 실증하는 서비스 제공
02.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
① 특수 자펀드, 정책자금 등 창업초기 성장자금 지원 확대(’24~)
②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및 정기적인 투자설명회 개최(’23~)
03. (R&D)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
① 현장 수요가 큰 새로운 분야의 R&D 프로젝트 지원 확대(’23~)
② 중장기 연구과제 R&D 로드맵 마련(예비타당성조사 병행)
■ 전략 3. 해외 수출산업화
01.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
① 수출바우저 확대(’23, 중기부) 및 유망지장(베트남 등) 조사, 수출박람회, 해외인증 등 시장개척 지원
②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GMP 인증제도 신설, 동물용의약품 수출제품 개발 지원(’23)
02.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
① 관계부처 수출지원체계구성·운영(’23.下)및 민간 수출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성 지원
② 펫푸드 수출검역조건 합의 추진(’23~)
■ 추진체계
①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규제 개선 내용
② 시장조사 및 동물등록·분류 등 산업 확산 생태계 조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08.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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