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 마련·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 커피전문점 업종(11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12월 13일 마련·시행했다.
ㅇ (영업지역)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도보거리기준) 신규출점 금지*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계약체결 유도하던 관행을 예방
ㅇ (위약금 인하)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
■ 모범거래기준 마련 배경 (편의점업종 주요 문제점)
편의점 매장 수는 ’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큰 폭으로 성장했다. 또한, 상위 5사 전체 매장수가 ’08년 11,802개에서 ’12년 10월말 현재 23,687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증가에 따라 가맹점 평균매출은 지속 하락했다.
실제 이번 기간 동안 고객의 1회당 구매액(객단가)이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가맹점 평균매출이 감소한 것은 가맹점 수 증가로 인해 매장당 방문객수 감소폭*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객단가 및 일평균 매장 방문객수 증가추이 (출처: 한국편의점협회)객단가: 3,357원(08년)→3,572원(09년)→3,784원(10년)→3,942원(11년)
일평균 매장 방문객 수: 458명(08년)→433명(09년)→413명(10년)→385명(11년)
매출 부진 가맹점 비율도 2000년 초반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매출부진(일매출 100만원이하) 가맹점 수 비율 (출처: 한국편의점협회)13.1%(04년)→16.3%(06년)→21.0%(08년)→20.8%(10년)→25.8%(11년)
*신용보증기금은 ’12년도 편의점업종 가맹점 부실율이 타 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발표
[타업종에 비해 금액 4.0%p, 업체수 대비 3.6%p 상회](’12.9월)
가맹점 수 급증으로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매년 정체·하락추세이나
가맹본부 매출 및 영업이익은 매년 10%~40%씩 큰폭으로 성장했다.
가맹본부간 매장 수 확대 경쟁과정에서 동일브랜드 가맹점 인근에도 다수 중복출점을 시도했다. 현재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가맹본부는 없으며, 대부분 내부기준상 최소이격 거리를 50m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는 150m이내 출점시에는 기존 가맹점과 협의했다. 그 이유로는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판매매출로, 담배소매인 지정은 편의점 영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개 브랜드 가맹점 전화설문조사(’12.11월)결과 전체 응답자중 35% (158명/451명)가 인근에 동일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실제 ○○브랜드의 ’11년도 동일브랜드 중복출점 사례 28개를 대상으로 중복출점 전후 3개월 매출감소폭을 분석한 결과 중복출점 거리정도에 따라 평균 9.4%~18.4%정도 매출이 감소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월 예상매출 또는 월 평균수익에 대해 구두로 과장된 정보 제공하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정보 공개서를 계약체결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고 사후에 제공하면서 제공시점을 소급기재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운영이후 실제 매출·수익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치 보다 현저히 낮아 가맹계약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가맹점 전화설문조사 시 예상보다 낮은 수입(52%)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답변이 있었다.
【주요 사례】
◇ 가맹계약시 가맹본부가 월 예상수익이 최소 250만원이라 하였으나 실제 200만원 미만으로 점주 인건비 수준도 못미침(분당지역 ○○가맹점)
◇ 가맹점 전화설문조사(451명 대상)시 월 평균순수입이 1백만원 미만이 33%, 1백만원~2백만원이 23.1%로 절반이상이 2백만원미만임
가맹점이 매출부진,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중도 해지 시 가맹본부는 2가지 종류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금액(예: 평균매출총이익의 35%)의 최대 10개월~12개월분을 부과했다.
* 예: 가맹점 월매출 2천만원인 경우: 평균매출총이익은 약 560만원(마진율 28% 적용)이며, 10개월분 위약금은 1,960만원임(=560만*35%*10개월)
가맹본부가 무상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약 3천만원)의 잔존가액(5년 기준 감가상각) 상당액 및 철거비용(실비)을 부과했다.
위약금 중 기대수익상실분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는 불만이 다수있었다. 실제 기대수익상실분은 계약금액의 최대 17~20%* 정도로 손해배상예정을 계약금액의 10%내외로 하는 관행에 비추어 과도했다.
* 편의점 업종의 경우 5년(60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로열티 금액(매월 매출총이익의 35%)을 계약금액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최대 10개월~12개월치 위약금 부과는 계약금액 대비 17%~20%에 해당된다.
이러한 고액의 위약금은 매출부진 가맹점이 가맹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타 브랜드 가맹점으로의 전환 시 전환장벽(switching cost)으로 작용하여 경쟁 둔화효과도 수반이다.
■ 모범 거래기준의 주요 내용
기본원칙은 기존 가맹점으로부터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 금지이다.
*(250m 근거) 전화설문조사 및 가맹점 매출분석 결과 중복출점으로 인한 매출감소피해는 주로 200m 이내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
*(도보통행거리 기준 근거)
① 편의점은 타업종(제빵·치킨·피자)에 비해 근접출점 됨에 따라 도보이용객 기준으로 지형·지물 등에 따른 접근성이 중요
② 편의점 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담배사업법상 50m 이격요건도 실제 도보통행거리 기준으로 측정
*서울지역 250m내 가맹점 비율
CU 44.6%(605개/1,356개), GS25 51.4%(829개/1,612개), 세븐일레븐 41.9% (578개/1,379개), 바이더웨이 26.7%(90개/337개), 미니스톱 21.6%(72개/334개)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서 기존가맹점의 동의 시 예외를 허용했다.
ㅇ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ㅇ 대학 내, 병원, 공원, 터미널 등 특수상권 내에 입점하는 경우
ㅇ 주거지역으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ㅇ 가맹점사업자가 동일점포에서 편의점 브랜드를 변경(브랜드A→브랜드B)함에 따라 인근
가맹점(브랜드B)과의 거리가 250m 미만이 된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7일전까지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열람·설명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 교부하도록 했다. 상권분석 보고서에는 점포예정지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했다.
계약체결 14일전 정보공개서 제공시 메일송부,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수단으로도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서가 계약체결 전에 미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숙고기간을 갖도록 보장했다.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 시 3개월의 예고기간을 부여하는 대신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위약금 10%내 제한 시 완전가맹(계약기간 5년)의 경우 최고 6개월분, 위탁가맹(2년)의 경우 최고 2개월분으로 위약금 수준 인하가 가능하다.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Type of Operation > ■ 가맹거래(Franchis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의 프랜차이즈 (0) | 2009.06.11 |
---|---|
⊙영국의 프랜차이즈 (0) | 2009.06.11 |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 방안 (0) | 2008.04.18 |
⊙프랜차이즈 사업자명부 (0) | 2008.04.18 |
⊙주점 프랜차이즈 (0) | 200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