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박이나무위키 보통 토박이의 정의는 한 지역에서 3대째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본적(本籍)이 할아버지의 고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토박이의 의미가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1993년, 서울시는 ‘정도 6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 토박이’의 선정 기준을 “조상이 1910년 이전의 한성부에 정착한 이후, 현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시민”으로 정한 바 있다. 즉, 사대문 안 및 사대문 근처 10리 내에 거주해 오던 사람의 후손으로서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내놓은 통계에서 당시 서울시민 1100만 명 중에서 오직 3565가구, 즉 1만 3582명이 순수 서울토박이로, 수치로 나타내면 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