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of Operation/@GMS. Hyper

⊙대형마트(Mart) / 법정용어, 한국에서 “하이퍼마켓” 개념을 지칭함

Paul Ahn 2006. 8. 26. 12:07

⊙대형마트(Mart) / 법정용어, 한국에서 “하이퍼마켓” 개념을 지칭함

 

- ‘유통산업발전법 2조 제3호에서 매장 면접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 대형마트는 1980년대 미국에서 크게 번성한 유통업태로월마트의 성장과 이를 벤치마킹한이마트의 성장 등과 맞물려 있어 일반적으로 이들 업체의 경영전략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 1>과 같이

 

ⅰ) 저마진과 저가격을 지향하는 상품 판매,

ⅱ) 주로 인지도가 높은 내셔널 브랜드(NB)의 상품 취급,

ⅲ) 시설비 및 임대료 등을 감안한 교외에 입지 마련을 특징으로 하며,

 

저가격 대량판매를 위한 대규모 유통 점포시설로서 저마진의 높은 회전율을 주요 전략수단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원스톱(one-stop) 쇼핑과 폭 넓은 상품구색을 통한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며매일 낮은 가격 (EDLP: Every Day Low Price)’, 원거리 쇼핑으로 대량구매를 유인하는 판매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요 업체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이 있다.

 

 

〈대형마트의 법률규정〉

 

유통산업 발전법 / 별표 :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law.go.kr)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각국의 "대형마트"와 유사한 업태개념〉

 

⊙하이퍼마켓(hypermarket)

프랑스

 

⊙슈퍼 센터(Super Center)

미국

 

⊙종합슈퍼(総合スーパー)

일본

 

⊙大型超市(Hypermarket, 或称综合超市

중국

 

⊙양판점(量販店, GMS : general merchandise store)

미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