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집 계약, 금요일 4시 30분 이후에 하라?
'전세 대란'과 관련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 필살기들이 공개된다.
28일 방송되는 'TV로펌 법대법'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전세 대란에 대처하는 법’을 다뤘다.
양소영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볼 것은 집주인의 ‘밀린 세금’이다”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전세 대란, ‘8.28 부동산 대책’만 알아도 돈 번다"며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강민구 변호사는 집 계약시 세입자(임차인)가 당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집 계약은 '금요일 4시 30분’ 이후에 하라!"고 조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모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군단은 "집 계약시 발생되는 문제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부주의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하는 게 좋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TV로펌 법대법'은 28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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