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한국보건산업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070316180018400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3월 16일(금)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청)의 HACCP 업무 지원을 위한 'HACCP지원사업단'을 공식 발족하였다.
국내 생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발전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HACCP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품분야 전반의 공론이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06년 12월부터 2012년까지 소비가 많이 되면서 위해성이 큰 식품 6개 품목(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과 김치류에 대해 HACCP 도입에 대한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HACCP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등 HACCP관리대상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한정된 인력으로 2012년 이후 1,300여개 이상 되는 적용업소를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HACCP지원사업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진흥원은 이미 HACCP 평가지원, HACCP 기술지원 및 교육ㆍ훈련, 관련 연구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HACCP 전문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HACCP지원사업단"은 HACCP 적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HACCP 적용희망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장지도, 위생공무원ㆍ산업체 종사자ㆍ일반국민에 대한 HACCP 교육 및 훈련 등 HACCP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HACCP제도를 확대시키고 식품산업체의 HACCP 시스템 조기정착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HACCP지원사업단 설립은 국내 HACCP 제도 도입을 확대하여, 식품안전의 향상과 식품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이 소비자, 정부, 식품산업체를 연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식품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HACCP지원사업단(02-822-9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ttp://www.ihaccp.or.kr/site/haccp/main.do
@기관소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준정부기관으로서 축산물 HACCP적용 작업장 등의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축산물의 위생/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 증진 및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무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설립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의5(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증원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9조제1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의 인증(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포함)
2. 제9조제12항에 따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4.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교육 사업5.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원에 대하여 제4항의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인증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요기능 및 역할
축산물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인증 및 연장심사, 준수여부 조사·평가
축산물HACCP 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축산물 위생 및 HACCP에 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친환경농산물(축산물)인증 사업
국가/지자체 또는 기타의 기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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