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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현황 (2024년)

Paul Ahn 2010. 7. 9. 09:09

노인복지시설현황 (2024년)

보건복지부 (mohw.go.kr)

 

노인요양시설 (시설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노인요양시설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4,057 4,346 4,52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시설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방문요양서비스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4,156 5,808 7,192
주야간보호서비스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2,618 3,035 3,397
방문목욕서비스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2,415 3,394 4,070

 

 

 

⊙노인복지시설 현황 (2021년)

(mohw.go.kr)

 

노인복지시설현황 (2021년).hwp
1.94MB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종  류 시  설 설   치   목   적 입  소(이용)  대  상  자 설  치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이상의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    인
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단독취사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
시    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성질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    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    인
복 지 관
노인의 교약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
경 로 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 65세 이상의 자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요양
서 비 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장기요양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나.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라. 방문 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마. 방문간호서비스 : 가정에서 간호가 필요한 자
복지용구지원서비스 복지용구가 필요한 사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서비스가 필요한 자
야간
보   호
서 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
서 비 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
서 비 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호 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교육 및 각종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서비스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1577-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도지사

지정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60세 이상 시도 및
시군구
신고
학대
피해

전용
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의 입소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

지정

 

〈노인복지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