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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금의 세계…민간 100, 공무원 200, 교사 300, 군인 400

Paul Ahn 2016. 3. 24. 10:36

〔국민연금〕연금의 세계민간 100, 공무원 200, 교사 300, 군인 400

(kmib.co.kr)

 

은퇴 전후 4인 연금 수령액 보니

퇴직금 없는 공공부문 수령액 커

연금 개혁, 지속가능성 초점 맞춰야

 

65년생으로 정년퇴직을 1년여 앞둔 A씨는 노후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 A씨는 일본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뒤 1996년 국내 기업에 취직해 14일 현재까지 26 9개월여를 일했다. 그런 그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한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월 160만원 정도다. 그나마도 세전 금액이라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을 전망이다. A씨는아직 (퇴직까지) 1년여 정도 남았으니 더 납입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늘지는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중앙부처 소속인 64년생 B씨는 1993년에 7급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현재 5급 사무관인 B씨는 지난해까지 만 30년을 근속했다. 정년을 얼마 안 남긴 그가 퇴직 후 받게 될 공무원연금은 세전 월 270만원 정도라고 한다. 세율을 고려하면 은퇴 후 수령액은 좀 더 줄 수 있다.

 

A·B씨보다 앞서 정년퇴직한 56년생 C씨는 사립학교 교사로 35 6개월을 근무했다. 1983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그가 현재 수령하는 사학연금은 세후 월 3955000원이다. 부장교사로 퇴직한 C씨는지금 퇴직을 앞둔 후배들이 조금 더 적기는 해도 나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64년생인 전직 군인 D씨도 C씨와 비슷한 기간을 근무했다. 1985년 소위로 임관해 2020년에 대령으로 예편했다. 전역 후 D씨가 수령한 군인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세후 월 450만원 정도라고 한다. 지난해에는 420만원선이었는데 1년 사이 급격히 수급액이 늘었다. 지난해 물가가 5.1% 오른 영향이 반영됐다. 군인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수급액이 조정된다.

 

 

갈등 키우는 천차만별 연금

 

A~D씨 사례처럼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이들의 노후를 보장할 연금 수령액 규모는 각양각색이다. 변수가 무수히 많다보니 연금별로 평균을 내기조차 쉽지 않다. 국민일보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 국방부에 올해 은퇴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을 문의했으나 어느 곳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특정인 사례에 빗대 각자의 처지를 가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의 월 수령액이 다른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공통된 얘기가 나온다. 올해나 내년 은퇴를 앞둔 이들은 A씨처럼 대부분 월 100만원대 연금에 만족해야 한다. 200만원대인 공무원 사례나 300만원대인 사립학교 교사 사례, 400만원대인 군인 사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은퇴직금이라는 대체제가 있기는 하다. 공무원, 교사, 군인과는 사정이 다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일자리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막상 받아드는 돈 차이가 크다는 점은 사회적 갈등 구조를 만든다. 이는 연금개혁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초점 맞춰야

 

그렇다고 모든 연금 수령액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특수성이 있어서다. 국가 방위에 몸바치는 이들을 위한 군인연금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이가 셋인 D씨는첫째의 경우 고등학교 3번 포함해 학창 시절에만 8번을 전학했다고 말했다. 그는후배들 사이에선 연금개혁하면 조기 전역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도 상당 수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연금개혁의 지향점이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이 특히 우려하는 연금 고갈 우려 등을 불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급 연령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덧붙는다. A씨는은퇴 시점이랑 수급 연령이 달라 노후에 부담이 된다. 현실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이낸 만큼 받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3-03-14 16:55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