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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Paul Ahn 2006. 12. 11. 09:09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8971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pdf

 

제1장 서론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구조도 급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농업부문의 일자리는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저생산 업종에서 불완전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변동충격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도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이후 경기침체에 직면하였고, 그에 따라 약 15년 동안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소위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향후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예견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비율의 증가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시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에서 한국에 있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제2장 일자리창출 정책의 중요성 및 평가

 

1. 연구배경 및 목적

 

참여정부는 2003년 말 향후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창출로 삼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이후 2004년 2월에는 노사정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합의한데 이어, 관계부처합동으로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3월에는「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협약에 따라 3월부터 일자리만들기위원회가, 12월부터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각각 발족하게 되었다. 또한 2004년 말 현재 확정된 일자리창출 계획을 집행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계속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한국의 실업률은 3.4%였고, 2005년에도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자연실업률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왜 총체적인 고용창출 계획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현 시점에서 일자리창출 정책이 왜 중요하며, 2004년 2월에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창출계획의 개요와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 개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주요 내용

 

먼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의 고용률(취업자수/15~64세 인구)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 63.7%였으나, 1998년에 급속히 하락하여 59.2%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2년 63.3%까지 상승하였으나, 2003년에는 취업자수의 감소로 다시 60%로 하락한 바 있다. 동일 기준에 의한 선진국의 고용률은 2002년에 있어 미국은 71.9%, 일본은 68.2%, 영국은 72.2%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진전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향후 한국의 경제정책에 중심적인 과제로 부상할 것은 당연하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률의 감소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2003년에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의 대부분이 취업자보다는 실망실업자나 경계실업자에 속하게 되어 유휴인력으로 분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업률은 과거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면이 있다.

 

두 번째는 소득분배의 악화 측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所得不平等度 貧困率 외환위기 이후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외환위기 이전(1996)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였던 소득분배구조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상당히 악화되어, 최근(2000)에는 외국과 비교하여 매우 불평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절대빈곤율 또한 1996년도 5.9%에서 2000년 11.5%로 2배 이상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높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 또한 절대빈곤선의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가구의 비율은 1996년 9.9%에서 2000년 16.2%로 증가하였다.

 

외환위기이후 급격히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실직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률의 감소에 따라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가된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비율이 많아 전반적인 소득분배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개선과 경제성장이라는 양자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목표라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지되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일자리창출계획은 일자리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므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는 기본 인식이나 추진배경은 합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자리창출 목표 역시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소득과 고용을 동시에 창출하는 발전적인 전략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다른 부분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며, 일자리 창출의 기본 방향으로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 방안과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기본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일자리에 한정지어 생각해야 하며, 그 외의 고용은 민간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고용이 창출되기 위하여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정책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동의 수요는 상품수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개입정도는 민간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이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고 소득의 증가가 빈곤의 퇴치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불명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신규로 창출되는 고용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경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제도의 개선 및 직업훈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이 부분의 문제점 지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업종의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에 기본 시각을 맞추고 있다고 하나, 이와 더불어 정부의 민간부문 고용창출 위한 정책 방향은 OECD 고용창출전략(job strategies)에서 지적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종합적인 시각하에 장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수립: 물가안정

 

② 노동시장유연성의 제고: 고용보호법제의 완화,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 임금결정구조의 유연화, 실업급여의 적절함 유지

 

③ 조세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근로의욕저해 방지

 

④ 적절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행

 

⑤ 교육 및 훈련제도의 개선을 통한 신규근로자 및 실업자의 신속한 취업

 

⑥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상품시장의 경쟁 촉진

 

⑦ 기술혁신과 이전의 원활화를 통한 생산성의 제고

 

⑧ 적절한 기업육성책 마련 등

 

 

제3장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배경과 목적

 

본 장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과거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고 우리보다 앞서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파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과 정책방향 수립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1975~2002년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총산출액, GDP, 요소소득, 고용, 노동생산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비교하였다. 또한 본 장에서는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 및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유발효과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결론

 

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1975년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2)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부문의 축소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75~2002년 기간 중 서비스부문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명목 총산출액 기준 40%에서 50%로, 명목 GDP 기준 46%에서 64%로, 국내 요소소득 기준 49%에서 69%로, 고용 기준 35%에서 72%(2000)로 크게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 비중의 감소와 동시에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은 1980년대 후반에 비중(GDP 기준)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과거의 수준을 회복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이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계 및 자동차 역시 꾸준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과거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했던 섬유(의류부문은 비중과 성장률이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1975년 18.6%에서 증가하여 1989년 27.8%를 기록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완만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2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고용비중은 197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33.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71.5%에 달하였다. 반면 농림어업 및 광업부문의 비중은 1975년 46.2%에 달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에는 9.4%로 크게 축소되었다.

 

1975년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는 약 704만원(1995년 가격)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2,367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계산되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부문이 7.2%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부문은 농림어업부문의 5.2%보다도 크게 낮은 1.8%로 계산되었다.

 

2002년에는 제조업부문의 취업자 일인당 실질 GDP가 약 4,407만원인 반면 서비스부문은 이의 44.5%에 불과한 1,962만원, 농림어업부문은 이의 27%에 불과한 1,192만원을 기록하였다. 서비스부문의 노동생산성은 1991년까지 제조업부문을 상회하였으나 1992년에는 제조업부문이 서비스부문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제조업부문의 급속한 생산성 증대에 따라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나. 산업구조 변화의 국제비교

 

본고에서는 OECD의 STAN DB(Structural Analysis Datebase)를 이용하여 산업구조변화의 국제비교를 실시하였으며, GDP 및 고용의 부문별 구성비 변화, 부문별 자영업자 비중 및 노동생산성 등의 지표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특징은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큰 반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대단히 작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는 15개 대상국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에서의 GDP 기준 제조업 비중이 15~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33%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1975년 20~30% 수준에서 2000년 15~25% 수준으로 5% 가량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데에는 과거 수출주도의 성장패턴, 정책방향, 역사적 배경 등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고, 수출의 대부분을 제조업 제품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부문의 낮은 비중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5~65% 수준에서 2000년 65~75%로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약 50%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 기준 부문별 국제비교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어업부문의 비중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970년대에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1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어업부문 비중이 1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여타 14개국과의 격차는 크게 축소되었다. 둘째, 광업의 비중은 여타 14개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급락하여 2000년 0.08%를 기록하였다. 셋째, 제조업 비중은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1980년대 초반에 선진국 평균수준을 초과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최근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편이다.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넷째, 전기(가스(수도업의 고용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에는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감소하는 추세이다. 다섯째, 건설업의 고용 비중은 경기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건설경기 활성화시기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평균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부문의 고용 비중은 모든 나라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부문 고용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선진국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나 선진국과의 격차는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취업자에서 피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총취업자 가운데 피용자의 비중이 85~95% 수준이며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43.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 68.7%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낸 결과 2000년 66.1%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제조업부문에서의 영세화 및 무급종사자 비중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0년의 경우 여타 14개국의 30~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진국들과의 격차의 절대적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75~2000년 기간 중 여타 14개국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1.5~2.5% 수준이었던 데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8%를 기록하였다. 선진국과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에서는 격차가 비교적 작은 반면, 농림어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격차가 크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고용유발효과의 변화

 

고용창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지표는 취업계수(총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수)이다. 계산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취업계수는 명목 총산출액 10억원 당 1980년 130.1명에서 1990년 38.1명, 2000년 12.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질 총산출액 10억원 당 1980년 56.0명에서 1990년 27.5명, 2000년 13.4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취업계수는 총산출액 기준 노동생산성의 역수이므로, 취업계수의 하락은 노동생산성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계수는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라고 할 수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간접고용유발률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제고의 효과가 배제된 고용유발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취업계수는 최종수요 발생시 직접적인 고용유발효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3.6이며, 자동차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시 자동차제조업 내에서 3.6명의 고용이 창출됨을 의미한다. 10억원 어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용 전기제품, 1차 금속제품, 고무제품 등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의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 발생시 경제전체에서 발생하는 고용창출효과를 취업유발계수라고 하며, 이는 최종수요 발생시 직간접 고용유발효과에 해당된다. 취업유발계수와 취업계수의 차이는 간접유발효과를 의미하여 이를 취업계수로 나눈 수치를 간접 고용유발률이라 한다.

 

계산결과에 따르면 2000년의 경우 최종수요 10억원의 직접 유발효과는 12.0명, 직(간접 유발효과는 20.7명이었으며, 간접 유발효과(8.7명)를 직접 유발효과(12.0명)으로 나누면 73.2%의 간접 유발률을 얻게 된다. 경제 전체의 간접 유발률은 1990년에 83.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990년에 비해 10%p 이상 하락한 73.2%를 기록하였다.

 

간접 고용유발률은 투입산출구조뿐 아니라 수입 중간재의 비중에 의존한다. 1990년대의 간접 고용유발률 하락은 수입중간재 비중의 상승에 크게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재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일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에 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실업률의 상승, 청년층 실업문제, 임시직의 증가 등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반면 과연 실제 고용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를 전후한 전반적인 고용상황 변화의 양태, 구조적 변화 여부, 변화의 원인 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으며, 개별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주요 내용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상황을 나타내는 고용률의 경우, 외환위기 동안 급격히 하락한 후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모든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과 중졸이하 학력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유형 간의 이동행태를 분석한 결과 모든 성별(연령별(학력별 인구집단에서 경제활동유형 간의 이동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비경활 또는 실업으로의 유입과 유출이 외환위기 이후 동시에 증가하는 가운데 유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였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를 전후한 고용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 및 일용직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별로는 주당 36시간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직업별로는 전문(기술(행정직, 서비스 판매종사자, 사무종사자의 고용비중이 늘어났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에서의 고용비중은 감소한 반면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은 증가하였다. 임금수준별로는 고임금 산업 직업군의 고용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구성의 변화는 특히 15~24세 근로자와 중졸이하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5~24세 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 감소나 36시간미만 근로자의 비중 증가, 소규모 기업의 고용비중 증가 등의 현상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저임금 산업직업군에서의 고용비중이 다른 연령층과 달리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고용상황의 변화가 구조적 변화인지 아니면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변화인지 판별하기 위해 자연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1988~97년 기간 동안 평균 2.6~2.9%를 기록하던 자연실업률이 외환위기 기간동안 높아진 이후 최근에도 평균 3.1~3.2%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구조변화 검정결과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구조변화가 있었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 기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던 임금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율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전체가 임금결정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경기순환 부분이 생산의 경기순환 부분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비록 외환위기 이후 기간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짧아 구조적 변화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현재까지의 자료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의 변화가 일시적 변화라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용상황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문헌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요인들을 살펴 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변화가 인구구성이나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고학력화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의 부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고용보호법제 및 최저임금제도도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부진을 초래할 만큼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구직-구인간 연결의 효율성도 외환위기 이후 소폭이나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구직-구인간 불일치(mismatch)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활동유형 간 이동이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였고 임금상승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제되었다는 사실도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악화로 인해 전반적인 노동상황이 부진해졌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부진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악화보다는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로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 및 노동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기술진보가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의 부진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이 통계상의 착시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악화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부진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고용보호법제로 인해 한계노동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거나, 실업급여의 확대실시가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외환위기라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술진보가 진행되고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부진해지는 한편,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에 기인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고령층(청년층(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를 확증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바탕으로 고용창출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55세 이상 연령층과 중졸이하 학력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이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임을 감안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구집단에서는 다른 인구집단과 달리 비경활에서 취업으로의 이동 뿐 아니라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15~24세 연령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취업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구조적 변화가 주로 노동시장의 신규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비록 노동보호법제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신규 참여자와 기존 취업자간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15~24세 연령층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호법제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장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변동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으로 시장경쟁과 구조조정이 격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1993년대 초반 24%대에서 최근에서는 19%대로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52%대에서 63%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 가능성과 고용 변동의 동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주로 비교역재 시장으로서 개방과 경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되는 부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에 비해서 사업체와 일자리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전통적으로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은 부문으로 수많은 소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며, 또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에 따라 소기업들이 소멸되거나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많은 경쟁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체의 생성소멸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고용 변동도 심한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즉,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이나 사업체 변동의 동학(dynamics)은 서비스 내 부문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서비스 부문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면, 세부 부문별로 특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부문별로 과잉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 부문은 고용의 저수지로서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안전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제조업의 구조조정과 달리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은 인력조정의 부담이 매우 크고 정책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과 근대화는 고용 문제와 같이 고려하면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동학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고용 구조를 사업체 변동과 이에 따른 일자리 변동의 동학이라는 측면에서 밝혀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고용의 양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자리 기회(job opportunity)라는 노동 수요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를 테면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의 구조적 특성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순고용변화(net employment change) 자체보다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방식이다. 한편 여기서 사용된 '일자리' 개념은 '사업체 단위에서 노동자들로 채워진 고용 지위', 혹은 '피용자와 고용주의 관계 또는 결합으로서의 일자리'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자료가 이러한 의미에서의 일자리에 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avis, Haltiwanger and Schuh(1996)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의 순 고용 변화'를 일자리(job postion) 또는 일자리 기회(job opportunity)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주요 내용 및 결론

 

이러한 분석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고용 추이와 일자리 변동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1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성장산업임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 등의 비중 확대가 뚜렷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고용 구조도 선진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체 조사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변동을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과 소멸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중(후반에는 매년 30~40만 개의 서비스사업체가 창업되고 소멸되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매년 60만개 전후의 사업체가 창업되고 소멸된다. 그만큼 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 변동이 동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자료를 분석해볼 경우, 2003년 현재 서비스업에서의 창업과 소멸에 따른 일자리변동률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이고, 외국의 경험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판단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일자리 변동이 큰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고용보험DB 자료를 통한 일자리변동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도 서비스업의 일자리변동률은 제조업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변동율을 나타내는 일자리재배치율(JRR)이나 초과일자리재배치율(EJR)이 전반적으로 2~3%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일자리소멸률보다는 일자리창출률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소멸률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일자리창출률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가 큰 것이다. 또한, 창업이나 폐업에 따른 일자리창출이 전체 일자리창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사업체의 규모와 업력에 따른 일자리변동률의 차이 구조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순일자리증가율에서는 사업체 규모나 업력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나, 일자리창출률, 일자리소멸률, 일자리재배치율, 초과일자리재배치율 등은 규모와 업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일자리변동률의 차이는 규모와 업력에 따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도 규모와 업력에 따라 노동시장이 매우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 변동의 집중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의 경우 일자리 변동은 일자리변동률이 높은 소수의 사업체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도 상식적인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체 간 동질성이 큰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 간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즉, 특정 업체는 고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나 다른 업체에서의 고용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서비스업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비스업에서 일자리의 집중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부문 내 고용조정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고용정책이나 직업전환훈련정책 등이 세심하게 짜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일곱째, 만들어진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이나 사라진 일자리의 재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볼 때, 상식적인 판단과 다르게,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일자리 지속 가능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자리 창출의 지속률은 서비스부문이 더 높은 반면, 일자리 소멸의 지속률은 서비스 부문이 더 낮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규모나 업력과의 관계를 볼 때 더욱 뚜렷하다. 즉, 서비스 부문의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성이 더 크고, 일자리 소멸의 지속가능성이 낮다. 이는 서비스 산업이 기본적으로 고용 성장형 산업으로서 고용이 꾸준히 팽창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비정규적인 형태의 일자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사업체의 생성 및 소멸에 따라 매우 동태적인 일자리변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그러나 서비스업 일자리가 더 집중성이 높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은 기존의 상식과는 다르다. 이는 서비스 부문 내에서 부문간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사업체의 규모나 업력, 그리고 부문간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6장 중장기 노동공급의 전망과 대책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잠재성장률과 급격한 산업구조변화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에는 노동력의 수급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발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심각한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잠재성장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공급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필요 조건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인력확보를 위한 남성 노동공급의 장기전망을 다루었다. 우선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추이를 살펴본 후 노동공급의 핵심적 결정 요인인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연령집단별 이질성을 감안하고 미래의 각 시점에서 연령집단(cohort)의 구성을 염두에 둔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원활한 노동공급 확보의 성패는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를 유도하는 데 달려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여의치 못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포기한 숨겨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소개하였다.

 

2. 주요 내용

 

노동공급의 절대적 크기는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를 결정짓는 인구의 연령구조와 경제활동참가율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비농가부문)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약 31,165천명에 이르렀으나 인구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저출산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청(장년층 중심에서 고령층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노동력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예측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결정 모형을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고 그 결과 구해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참고하여 장기전망을 시도하는 것이다. 가령 2005년 4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할 경우 한 가지 방법은 2000년 횡단면 자료에 나타난 40~4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2000년의 40~44세와 2005년의 40~44는 서로 다른 연령집단(cohort)을 비교하게 되어 연령집단 고유의 특성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5~64세 인구를 5세 간격으로 나누어 10개의 연령집단에 대하여 경제활동참가 모형을 설정한 후 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2000~2002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각 연령대의 시간 경과에 따라 가지는 이질적인 경로를 고려한 임의효과(random effect) 이산모형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미래 시점의 특정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는데 있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연령집단으로 구성되어진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05년 30~34세의 인구는 2002년 25~29세였던 사람의 일부와 2002년 30~35세였던 사람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연령대의 표본구성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시점에서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장기전망에 있어서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장래의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15~64세 인구 중 민간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에 한정되므로 추계인구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2000~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각 연령별 생산가능인구에서 인구추계에 나타난 해당 인구규모의 비율을 구한 후 이를 미래의 인구추계에 적용하여 장기 생산가능인구를 구하였다.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약 1,780만 명 수준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이후 인구고령화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2010년 후반부터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여 2020년에는 1,770만 명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5~2015년 기간 동안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치를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2015년까지 평균 76~77%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활동이 왕성한 30~4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6~98%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층 비중의 점진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7장 한계노동력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연구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동인구가 비노동인구를 부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연금제도나 복지수당 등 노동인구가 져야 할 부담 역시 심각해지면서 실업률 감소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와 함께 경제활동 참가율 증진이라는 목표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가장 쉽게 참여시킬 수 있고 비경제활동에서 경제활동으로 움직일 여지가 큰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그룹이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잔존하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 비활동성 함정이 존재한다면, 이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으로 움직이게끔 하려는 수단으로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에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런데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영역을 넘나드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전반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비활동성 함정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데, 즉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건들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과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움직임이 함께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장의 연구는 우선 최근 연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수준을 통해 각 시점에서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르는 인구 비중과 노동시장 내의 실업 비중을 파악하고, 각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양태, 지속기간을 그룹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상태 변화의 빈도를 경제전반에 걸쳐, 그리고 그룹별로 관찰했고, 경제활동상태 간을 이동하는 패턴을 범주화하여 다항로짓 분석(Multinomial logit)을 통해 경제활동상태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했다. 또한 노동시장 내부의 이동방향과 노동시장 퇴출 후 재진입 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여 경제구조변화가 각 그룹에 불균등하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와 함의를 제시하려고 시도했다.

 

2. 주요 내용

 

각 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 8월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시간의 경과를 따라 대상인구의 경제활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년 6월에서 2002년 12월까지 기간의 월별패널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5년 기간 동안 표본집단 내에 남은 인구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을 진입하거나 퇴출하고, 상이한 노동형태, 종사상 지위, 산업부문 등을 거친 과정을 관찰하였다.

 

가. 경제활동 참가 수준

 

세부그룹별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이 시기의 실업률 감소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로 차등적으로 배분되었으며, 실업률 감소와 동반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역시 인구그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계노동력 그룹에 속하는 여성, 고령, 청소년, 저학력 그룹의 경우 주 근로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청장년 남성 근로자 그룹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업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1998~2002년 기간 동안의 노동시장 참가 정도가 변화한 폭과 방향은 각 개별 그룹간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나. 경제활동상태 변화 개괄과 변화패턴 분석

 

월별 패널을 통한 관찰 결과, 상당히 빈번한 이동이 관찰되었는데, 55개월간 노동시장 상태가 변하지 않은 경우는 30.6%에 불과했으며, 6번 이상 변화한 경우가 37.6%, 한번도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13.5%였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37.2%였으며,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74%, 5년 동안 실업을 2~5번 경험한 사람은 11%에 이르렀다.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주는 미취업경험자와 항상적 미취업자의 비율은 4.7%로 유럽 2.2%, 미국 5.5%의 중간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미취업인구의 이동성이 상당하다는 함의를 추출할 수 있으나, 5년 내에 취업한 사람의 대부분이 다시 기간 내에 미취업을 경험하고 있어, 취업이 된 이후에 다시 퇴출하기까지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상태 전이행렬을 분석한 결과, 2001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83.1%가 익년에 비경제활동인구로, 11.2%가 주 36시간 이상 노동인구로 분류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익년에도 비경제활동인구에 남아 있을 확률은 남성의 경우 1998년 75.6%에서 2001년 80.9%로 크게 늘었는데, 여성의 경우 82.4%에서 83.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취업 인구 내의 움직임으로 들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실업에서 경제활동인구로의 움직임인데, 남성의 경우 1998년 17.6%에서 2001년 23.9%로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35.6%에서 27.1%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15~24세 이외의 연령그룹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변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로 퇴출했다 재진입하는 경우와 실업을 경험했다 재취업하는 경우는 성별 더미나 연령, 학력수준변수 등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산업(직업(종사상 지위의 이동 현황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이동이 산업과 직업, 종사상 지위 상에서 어떠한 이동경로를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농(임(어(광업이 실업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다른 산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인구 비중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그 중 기타서비스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인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인구에는 1998년에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으로부터의 유입 비중이 가장 컸다.

 

직업 간의 이동에서는 기술공(준전문직에서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에서 서비스(판매직, 사무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이동한 인력비중이 학력수준과 역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사무직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은 학력과 역의 관계를 가지며 그룹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남녀차이도 크게 나타나 저학력그룹과 여성이 사무직으로부터 배출되어 노동시장 외부로 퇴출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을 보여주었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상용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비율은 학력과 음의 상관관계를, 임시,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로의 이동비중은 학력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시, 일용근로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은 여성과 저학력그룹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단 임시, 일용근로자에 잔존하는 비중은 모든 그룹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계노동력 그룹에 대한 관심은 고령화의 진전과 복지 요구의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는 인구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한편, 다양한 그룹을 경제활동에 참가시켜 사회통합의 목표에도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질적인 인구그룹들로 이루어진 한계노동력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별 인구그룹의 경제활동 수준이 다르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으려는 성향에도 차이가 있다면, 이들에게 맞는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적용하여,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끌어내고, 근로활동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데 제약이 되는 장벽들을 낮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이들 그룹이 반응하는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는 것 역시 이들이 주로 향하는 부문과 인력수요가 존재하는 부문을 확인하여 대처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의 관찰결과 실업과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서 경기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인구그룹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그룹의 비활동성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미취업상태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동성(turnover)과 지속기간, 산업간, 직업간, 종사상 지위간 이동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동태적인 경제의 조정과정에서 한계노동력 그룹이 배제되는 부분이 존재하며, 동시에 이들 그룹은 완충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계노동력의 노동시장 내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함에 있어 전반적인 경제구조변화 역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제8장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의 변화와 원인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청년실업의 심화가 우려되면서, 청년실업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990년대 중반 4~5% 수준에서 1998년 경제위기 당시에는 1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2002년 6%대로 하락한 뒤 2003년 7.7%로 다시 상승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업률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청년층 실업 인구가 전체 실업인구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청년 실업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청년기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적자본이 빠르게 축적(human capital accumulation through learning-by-doing)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만큼 그 근로자의 초기 인적자본 투자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생애에 걸쳐 낮은 생산성이라는 부정적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직무수요를 가진 기업과 다양한 능력의 근로자가 결합되기 때문에, 서로 적합한 상대와의 결합(match)이 중요하다. 근로자와 기업은 서로 다양한 상대를 겪어 봄으로써 적합한 상대를 찾게 되는데, 청년기의 직장탐색(job shopping)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년기에 실업이 장기화되어, 충분한 직장탐색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적재적소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하게 된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최근 청년실업의 변화와 주변 고용상황을 분석하여, 청년실업 심화의 원인을 노동수요, 공급 및 제도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업 및 직종의 구조변화는 청년층의 취업에 오히려 유리하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을 집약적으로 고용하는 산업이 상대적으로 팽창하여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청년실업의 심화가 노동수요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공급이나 시장의 수요를 왜곡시키는 비시장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 유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청년층의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도 중(장년층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과잉 노동공급에 의해 실업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다만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빠르게 고학력화 되고 있어 충분한 눈높이 조정이 되지 못해 일부 실업이 심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고학력자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할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occupational downgrading)을 통해 공급증가를 흡수하게 되는데, 아직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가 충분히 조정되지 못하여, 자발적 실업의 규모가 다소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청년층 실업의 심화가 취업 경험이 없는 신규 구직자에게서 두드러지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업의 기간을 결정하는 실업 탈출률의 경우 동일한 청년층 구직자라도 과거 취업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비해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 구직자의 실업 탈출률이 2000년대에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청년층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 구직자의 채용 비중만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심화는, 정확하게는 청년층 신규 구직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청년층 신규 구직자가 취업난을 겪는 원인으로는 임금과 고용조정의 어려움 등, 높은 고용비용이 지목된다. 실제 부문별로 고용 창출률(신규취업률)과 임금 상승률의 상관계수는 -.405, 순 고용 창출률과 임금 상승률의 상관계수도 -.344로서 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부문에서 고용창출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용 소멸률과 임금 상승률의 상관관계도 -.273로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부문일수록 고용조정도 더 어려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층 신규 임금근로 취업자 가운데 신규 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임금 상승률의 상관계수는 -.480로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산업일수록 청년층 신규 진입자 채용이 위축되고, 그 대신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향이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가 중요한 까닭은, 신규채용 구성의 변화가 청년층에게 불리한 노동수요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수요가 경력자로 인해 왜곡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결과들을 종합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부문일수록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채용규모가 위축될 뿐 아니라, 고용조정도 어려우며, 그런 산업일수록 청년층 신규 구직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대기업 중심의 노사관계에 의해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고용조정이 억제되는 여건이 신규 청년층 구직난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채용 대상의 생산성에 대해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할 경우, 향후 해고가 어려울수록 그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해고가 가능하다면 생산성이 불명확한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따른 옵션 가치(option value)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과 같은 근로자의 채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그리고 노동수요의 위축을 유발하는 높은 임금 인상률 등이 청년실업 심화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대책은 고용조정 법규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것에 집중될 필요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중소하청 기업에 대한 단가 인하를 통해 상쇄하는 관행을 규제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지나친 임금 인상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 확보를 통해 기업이 투자에 대해 갖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교육개혁을 통한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제고하여 노동력의 질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제9장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창출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전후 비정규직 비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의 국제비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화의 여부, 비정규직 중 특수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미 시도된 바 있다.

 

한편 2003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자의 수는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현 정부는 2003년 하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 연구는 비정규직의 보호문제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2. 주요연구내용 요약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디딤돌(stepping-stone)로 작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함정(trap)으로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2004년 현재 40세 미만 청장년층의 고학력 남성에게 비정규직 취업은 정규직으로 입직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얼마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인적자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숙련 근로자층에게 비정규직은 디딤돌로써의 성격은 미약하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더욱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현상이 숙련이나 인적자본의 수준에 따라 비대칭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OECD국가들의 경험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며, 강한 보호법제의 존재는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보호수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며,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역시 OECD 국가들의 경험과 같이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을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완화할 경우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촉진시키고 근로자의 경력개발이나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비정규직의 함정에 처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3. 결론 및 시사점

 

고용보호제도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중화시키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업보험에서의 경험요율제(ER, Experiance Rating)와 덴마크의 골든트라이앵글제도(Golden Triangle System)가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험요율제는 경제적 부담을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의 해고가 빈번한 기업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Feldstein(1976)의 이론에서 시작되었으며, 실증 분석을 통해 이러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빈번한 우리나라에 있어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비정규직의 채용과 해고는 기업의 판단에 맡게 자유롭게 하되 해고 시에는 해고하는 비율만큼의 고용보험료를 상승시킨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의 책임을 어느 정도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정규직에 대한 해고 조건을 완화시키는 대신 경험요율제를 부과하는 식으로 다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덴마크의 골든트라이앵글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동시 추구라는 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특히 실업자에 대한 직업탐색 및 직업훈련)에 따른 높은 지출과 낮은 고용보호제도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제도이다. 덴마크의 골든트라이앵글은 자유로운 해고와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실업이 없는 재취업의 이동 경로가 잘 구비되어 있어 이상적인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병행하기 위한 재정부담의 원천이 높은 조세(약 50~60%의 소득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조세제도의 개편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제고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가사 및 보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아직은 보편적이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의 고용창출이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고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외국에 비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창출은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접근성(attachment)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한국도 단시간 근로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직업이 아닌 것으로 취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 독일의 경우처럼 가사와 직장의 병행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은 제도와 원천이 우리나라와 다른 북유럽의 국가처럼 광범위한 보호를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비례하도록 사회보험의 비례적용 원칙이 서둘러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0장 노사관계와 고용창출 -노동조합의 효과를 중심으로-

 

1. 연구배경 및 목적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노조의 임금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위한 노조(비노조 부문간 격차의 확대됨에 따라 노조의 고용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이론으로 보면, 노조는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매출위축 및 자본으로의 대체 가능성, 고용보호 조항으로 인한 높은 해고비용, 노동비용의 증가에 따른 신규투자 유인 감소, 파업 등으로 인한 상품공급의 불안전성 등의 이유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노동수요가 비탄력적이거나 노동조합이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갖게 될 경우 오히려 노조는 고용증가와 같이 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결국 노조의 고용효과는 실증적인 과제로 남게 되는데, 이 또한 외국의 기존연구를 보더라도 분명치 않다. 부정적 효과를 보이는 연구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노조의 고용효과는 산업, 기업, 개인을 각각 분석단위로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위와 기업단위의 분석을 병행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먼저 2-digit 단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강력한 실증결과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통계분석을 위한 방정식 가정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노조 조직률과 임금프리미엄의 수준이 동시에 높을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예상과는 달리 임금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고용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의외인데, 이는 임금프리미엄이 산업의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할 따름이다.

 

한편, 사업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노동수요의 직접적인 주체를 분석단위로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노동조합의 고용보호 효과, 이로 인한 신규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고용 및 이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고용보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통제변수로 독립변수에 삽입된 변수들 중에서 임금프리미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업체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의 정도가 고임금의 부담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노동조합의 고용보호 관련 단체협약 요구 및 파업위협을 통한 압박에 더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급여 비중의 경우 거의 모든 회귀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인 것은 '임금유연성 혹은 기업특수적 기술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도를 높인다'는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기존 근로자의 고용보호 정도'가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의 신규채용 활성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면, 전년도에 일자리가 줄어들 때 고용보호의 정도가 강한 사업체 일수록, 차후에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신규채용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직 고용 및 임금을 조사한 최근의 특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정규직 임금프리미엄이 높을수록, 특별급여 비중이 높아 정규직의 임금유연성이 높아 지고, 이들의 기술 성격이 상대적으로 기업특수적 성격이 강할수록, 그리고 노동조합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비정규 고용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높아지고, 초과급여비중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의존도가 높을수록 정규직 신규채용을 기피하고, 초과근로 의존에 대한 부담이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정규직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기는 의문은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받는 차별이 정규직 보호가 큰 사업장에서 더 클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확인해 본 결과, 임금방정식에서 직종더미를 포함시킬 경우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종분리 현상을 가정할 경우), 노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차별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상의 결론은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확대의 고용문제가 정규직 노조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프리미엄과 고용보호를 그대로 두고는 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고용유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향의 정책수단은 대기업 노조 사업장이 법제도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고용보호정도의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교섭력의 불균형이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의 파업비용이 월등히 높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노동자의 파업비용을 지금 보다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추구의 관점에서 볼 때,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의 SUB(보조실업급여, supplementary unemployment benefit)와 같은 방식으로 실업사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임금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는 종업원에게 임금삭감(동결) 대신 put option이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11장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외형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으며, 이것이 일자리문제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처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해왔고 IMF위기 이후에는 벤쳐 중소기업의 열풍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중소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오히려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생산물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을 외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에서 벗어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한국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상의 특징을 조사하고, 하청관계와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둘째, 한국의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배구조차원에서 검토하고 특히 기업의 지배구조정책 변화에 대한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변화 등을 조사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본다. 셋째, 한국의 중소기업이 핵심적인 기술 인력의 확보나 대우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방향과 도입의 가능성문제를 조사한다.

 

2. 주요 내용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하청을 받아 경영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의 80% 이상에서 매출액 대비 하청매출액 비중인 수급의존도가 80%를 상회하고 있다. 하청구조로 인해 중소기업이「기술력의 낙후-시장력의 열세-지불능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다. 1980년대 이후 특히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중소기업의 하청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청관계는 건설업과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청관계를 이용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하청중소기업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 이는 하청문제에 크게 기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는 노동운동과 외환위기를 계기로 더 커졌다. 종업원 500인 이상 사업체(5규모)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10-29인 사업체(1규모)의 임금수준은 1980년 93이었으나 그 격차가 1990년 74, 2000년에 68, 2003년에는 59로 급격히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와 하청의존도와의 상관관계는 크다. 제조업의 경우 10-29인 사업체와 500인 이상 사업체간의 임금격차와 하청에 의한 수급의존도와의 상관관계는 0.68에 달한다. 또한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한 계량분석도 하청의존도가 높을수록 10~29인 사업체의 임금과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으로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청기업이 불공정한 하청거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접수된 사건은 2003년의 경우 1,583건에 지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중에서 1,542건에 대해 경고만 하였을 뿐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영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업원의 인적자원을 고도화해야 한다.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져 중소기업이 파고 들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발달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제품의 개발 주기 단축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이점이 커지고 있는 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대량생산의 이점은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종업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와 직결된다. 중소기업이「기술력 낙후-시장력 열세-지불능력 저하」라는 악순환의 고리관계에서 벗어나 「기술력 제고-시장력 강화-지불능력 향상」의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영자와 종업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기업의 지배구조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지배구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미국 등 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정에 맞는 기업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미국의 경우 유한회사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일본의 경우 기존의 유한회사제도와 별개로 합동회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1970년대 말 와이오밍주가 독일의 유한회사를 참고해 유한회사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다른 주에서도 속속 도입되었다. 미국은 유한회사를 조합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988년 연방국세청(IRS)이 연방소득세를 1년 1회 부과하기로 한 다음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유한회사는 1994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건수가 작았으나, 1997년에는 각주의 평균을 보면 유한회사의 설립이 5,500여건으로 주식회사의 설립건수(2,700여건)의 2배를 상회하게 된다. 특히 유한회사는 인구가 많고 산업 활동이 풍부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급속히 성장을 했다.

 

일본은 벤처기업 창업의 촉진차원에서 미국식 유한회사제도인 합동회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합동회사는 투자자가 출자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주식회사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배분이 가능한 조합조직을 절충한 것이다. 합동회사를 통해서 투자자가 출자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되 이익은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배분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력이 있는 투자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핵심적인 기술(기능(지식을 가진 인력이 불리하지만, 합동회사는 이익분배 등을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연구자나 뛰어난 경영능력을 가진 인물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독일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기업이 유한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있다. 유한회사는 법인격을 부여 받아 유한책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뿐 아니라 설립과 지분 양도 등에 있어 규제가 적다.

 

2001년에 실시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공동체 구축에 관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새로운 지배구조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핵심기술 인력이 처우 불만을 토로하거나 사기저하를 호소한 적이 있었다는 비율이 응답한 사업주의 66.9%나 된다. 또한 지난 1년간 실제로 핵심기술 인력의 이직이 있었다는 비율이 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사업주의 핵심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은 월급이나 보너스(34.8%), 승진(22.7%), 복리후생(10.6%)이 대부분이고 스톡옵션을 주거나 지분을 주는 경우는(각각 5.7%와 5.0%)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기술 인력이 갖고 있는 기술(기능(지식을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마련된다면 핵심기술 인력에게 지분을 제공하겠다는 비율은 사업주의 60.6%나 되었다. 핵심기술의 수준이 높을수록 인력에 대한 지분제공 의사가 높다. 업계 최상 수준인 경우 지분제공의사가 84%인 반면, 업계평균수준은 51%이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정부는 중소기업이 유한회사제도를 활용해 독자적인 경영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술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핵심 인력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상법상 사원들의 합의에 따라 핵심인력이 가진 기술(기능(지식 등 무형의 자본을 지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원수의 상한을 폐지하거나 상향조정하고, 배당의 방법을 구좌수에 비례하도록 의무화하기 보다는 사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한회사에 대해서 인적회사의 특징을 살려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벤쳐기업에 준해서 감면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유한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 유한회사를 선택하도록 권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12장 외국인투자와 고용창출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높은 수출증가율과 경제의 성장이 내수나 일자리창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이 경기회복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그 해결 방안의 하나로 다른 해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의 확대 방안이 자주 제시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에 있어서 가지는 고용창출효과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효과를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온 명제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일견 당연한 정책제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정책제언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효과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연구들마저도 모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창출 혹은 보존한 고용의 규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물론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고용현황, 고용규모와 투자금액간의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겠지만, 이러한 직접적 효과의 경우는 굳이 실증적 분석을 통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예측이 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궁극적 효과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논함에 있어 실증적 검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간접적 고용창출효과에 관한 부분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투자유치국의 고용규모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도 있음이 지적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창출 효과의 존재 여부와 그 방향성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2.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00년과 2001년도의 광공업통계, 그리고 2000년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으며, 고용규모와 산업별 임금수준 간의 내생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산업과 시간에 대한 고정효과를 모두 고려한 2원고정효과 2단계최소자승법(2SLS)을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산업별 총고용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의 전기 값과 노동 중 남성 비중, 노동 중 사무직 비중, 유형고정자산 중 대기업 비중, 유형고정자산 중 기계류 비중 등이 도구변수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별 접근이 아닌 산업별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진입과 퇴출을 통한 산업의 확장이나 수축,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업별 자료를 이용한 접근을 택하게 되면 잔류 기업의 고용변화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신규기업의 진입과 기존기업의 퇴출로 인한 고용변화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해당 산업의 고용, 그리고 전후방연계효과를 통하여 상(하류산업의 고용에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만일 외국인직접투자가 종합적으로는 고용창출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 외국인직접투자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동일한 지원이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된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총고용에 대한 영향이란 우리나라의 고용 전반에 대한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별 고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특히 그린필드성 투자에 의한 1차적 일자리창출 효과가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검증을 통하여 그 지원의 타당성이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효과가 중립적이라도 지역적으로는 긍정적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일 뿐이므로, 여타 연구들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진입(퇴출과 같은 동태적 변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와 외국인직접투자와의 관계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한 단위 당 가장 큰 변화수준을 보이는 것은 하류산업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 변화에 따른 상류산업 기업의 퇴출과 진입에 따른 고용변화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해주는 것은 하류산업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상류산업의 동태성, 즉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개방화된 하청 혹은 중간 투입재 조달정책을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류기업들 중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과 조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퇴출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하청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어 최적기업 혹은 생존기업을 고르는 선정절차가 급격히 진행되며, 새로운 기술과 신상품의 출시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료의 한계, 특히 시계열 측면에서 나타나는 자료의 한계는 본 연구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가용한 자료상으로 인수(합병형 외국인직접투자와 신설형 외국인직접투자 간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의 분석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한계점을 고려할 때, 고용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소 성급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결과 및 해석이나 정책적 시사점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한계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13장 인력개발과 고용창출

 

1. 배경 및 목적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증가하고 노동력의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상시적인 고용조정에 따라 평생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기회의 증대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 이동성의 증대는 다른 한편으로 인력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딜레마를 야기한다. 근로자의 노동 이동성 증대는 기업의 훈련 투자에서 시장 실패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직업훈련제도는 여전히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별 사업주 중심의 훈련 지원에 머물러 노동력의 유동화에 따라 기업의 훈련투자가 약화되는 추세적인 경향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직업훈련정책은 인력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주로 교육훈련기관 등의 공급자를 상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 수요보다는 훈련기관의 필요에 따라 훈련과정이 개설되는 등 교육훈련의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인력수요와 인력개발 간의 괴리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이동의 증대가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분과 효과적인 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경력개발 측면에서 노동이동의 실태를 규명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인력개발정책에 요구하는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우선 노동이동의 효율성을 경력 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노동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숙련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여, 노동이동에 의해 경력 변동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경험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실업을 경험하는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실업을 경유하지 않은 직장이동 시에도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동반한 경력간 이동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다. 셋째, 경력변동을 동반한 직장이동은 동일 산업이나 직업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이 활발할수록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의 손실을 초래하며, 따라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할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서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른 바람직한 인력개발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숙련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라 개별 사업주 중심의 훈련 지원정책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훈련의 통용성을 살펴보았다.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 가능한 통용성을 가지는가는 전 직장에서 받는 훈련에 대해 새로운 기업에서도 보상을 하느냐로 규명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거 직장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서도 기업이 보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한 임금근로자로 한정하여도 과거 직장에서의 훈련이 유의한 임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 가능한 숙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이 실시하는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 가능한 숙련을 개발한다면, 훈련 투자를 한 기업은 그 수익을 전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훈련비용을 대부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기업 간에 훈련 투자 비용과 수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훈련 투자를 유인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련이 산업간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훈련 받은 근로자는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을 통해 획득하는 숙련이 산업 특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노동 이동성의 증대, 특히 경력변동을 동반한 노동이동은 근로자가 축적한 숙련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이동이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업과 경력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보유한 숙련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시한 훈련이 다른 기업에도 통용 가능한 숙련을 형성한다는 사실은 개별 기업이 노동이동성의 증대에 대해 인력개발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훈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 훈련 비용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훈련 받은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동일 산업 내에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산업별로 훈련 투자 비용과 수익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통적인 인력수요를 가지는 산업별 인력개발 협의기구의 구성은 공동훈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한편, 경기변동과 노동이동의 증대에 따라 위축되기 쉬운 기업의 인력투자를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자율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직에 대비한 전직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이동에 따른 직장전환비용을 최소화하고 진화적인 경력상승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의 혁신을 통해 근로자의 직업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pdf
4.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