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Tax Economy

⊙부부공동등기의 장점

Paul Ahn 2019. 11. 21. 09:00

⊙부부공동등기의 장점

http://cafe.daum.net/realtyacademy/1sSr/2482

 

상담을 하다보면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명의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세금은 그렇고 어떤세금은 그렇지 않다.

 

 

 

오늘은 명의자와 세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1)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금액X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등기를 하더라도 단독등기와 차이가 없다.

1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부공동등기를 하더라도 세금은 동일하다.

단독등기 : 1억원 X 1.1% = 1,100,000원

공동등기 : 1인당 5천만원 X 1.1% = 550,000원 -> 2명 1,100,000원

 

2) 재산세

재산세는 물건별로 세금을 매긴 후에 소유지분별로 세금을 나눈다. 따라서 공동등기의 효과가 없다.

 

3)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 시에 절세가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인당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는다.

단독등기 : 공시가격 12억원 -> 종부세 과세

공동등기 : 인당 공시가격 6억원 -> 종부세 비과세

 

4) 임대소득세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소득세는 6~38% 누진세율이므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금이 점점더 많아진다. 따라서 공동등기를 통해 소득을 분산하면 내야할 세금도 줄어든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현재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연 4천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을 단독소유하면 4천만원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나, 부부공동등기(각 50%)하면 각각 2천만원으로 비과세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물론 비과세 금액을 맞추기 위해 3:7, 9:1 등의 지분비율도 가능하다.

 

한편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므로,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적은 사람이 명의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때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6~38% 누진세율이므로 공동등기를 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지방세포함)는

단독등기 : 약 2,115만원

공동등기 : 약 1,360만원 (약755만원 절세효과)

 

단, 누진세율이 아닌 단기양도 시 40%세율 등을 적용받으면 소득분산의 효과가 거의 없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의 절세효과만 발생)

 

6)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인별 유산에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공동등기를 통해 자산을 분산하면 절세효과가 있다.

 

7) 기타장점

배우자 몰래 대출 또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딴짓방지)

한명이 사업을 하다 망해도 절반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손대지못한다.

자금출처 조사 시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액인 6억원까지는 자금출처 입증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