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의원'의 차이
http://news.healthi.kr/news_view.asp?articleid=180112110028
@병원과 의원은 병상수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 수가 30병상 이상인 곳을 말한다.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차이를 둘 수 있다.
의원의 경우 개설자가 '전문의' 인경우 의료기관 교유명칭과 의료기관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O 내과 의원, OO 산부인과 의원 이런 식이다.
병원의 경우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은 병원만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OO척주전문병원, OO여성전문병원과 같은 방식이다.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해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 조항 제3호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종합병원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의원과 병원은
모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의 종류가 다르므로, 의료기관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하는 각각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군·구 또는 시·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한다.
송보미 기자 bmb@haelth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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