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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과거

Paul Ahn 2020. 4. 3. 16:18

⊙조선시대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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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시험을 통해 관리를 뽑던 관리등용제도.

조선시대에도 고려 말기의 제도와 역대 중국 왕조의 시행방식을 고려하여 자기 나름대로 과거제를 채택·운영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시대의 것과 유사했으나 무과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과 승과제를 폐지시킨 점이 두드러진 차이이다.

 

또한 생원시·진사시·문과·무과·잡과 등으로 나뉘었고, 정기시와 부정기시의 구분이 있었다.

정기시는 3년에 1회씩 실시하는 식년시를, 부정기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렸던 것을 말한다.

 

 

생원시

유교경전의 해석을 위주로 하는 시험이었고,

 

진사시

글짓기 시험이었는데, 모두 초시·복시 두 단계 시험으로 각 100명씩 뽑아 생원·진사의 칭호를 내려주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양자를 합해 “사마시”라고도 했는데, 문과의 예비고사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문과〉

문신을 선발하는 시험인 문과에는 원칙적으로 생원·진사가 응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현직 관료를 비롯해서 일반 유생인 유학까지도 응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조선시대에는 학교와 과거를 분리하여 운영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의 명·청 시대에 학교시험을 과거에 포함시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를 과거의 준비기관으로 만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난다.

 

문과에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이 있었는데, 이중 초시·복시는 초장·중장·종장으로 나누어 시험을 치렀다. 식년시 문과의 최종 합격자수는 33명이었다. 국초에는 그들 사이의 등급을 나누는 방법이 일정하지 않았으나, 1460년(세조 12)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으로 확정되었고, 이것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무과〉

무신선발시험인 무과는 고려말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처음 실시되었던 것은 조선 태종 때부터이다. 이의 실시는 문무양반의 관료체제가 전에 비해서 상당히 정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과 사회발전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을 치렀고, 시험과목은 궁술·기창·격구 등의 무술과 병서·유교경전에 대한 강경시험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과목상으로 문·무를 동시에 시험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과도 최종시험이 끝난 후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데,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0명으로 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문무과 모두 방방의식을 통해 합격증서인 홍패를 주었다.

 

〈잡과〉

잡과에는 역과·의과·음양과·율과 등의 4종류가 있었다.

이외 상급서리인 성중관원을 뽑는 이과도 있어 1426년(세종 8)부터 시행되었으나 얼마 후 이원취재로 바뀌면서 잡과에서 제외되었다.

 

역과

조선의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역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역과에는 한어·몽고어·여진어·왜어 등의 4과가 있었다.

 

의과

의무관을 선발하는 것이고 음양과는 천문·풍수지리를 담당하는 자를 뽑는 시험이었는데, 천문학·지리학·명과학으로 세분되었다.

 

율과

법률전문가를 뽑는 것이었다.

 

•음양과

 

잡과에는 초시와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었다.

시험과목으로는 각각의 전공서적과 유교경전, 〈경국대전〉을 필수로 했다.

 

합격자에게는 처음에는 홍패를 주었으나 뒤에 백패로 바꾸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국왕의 도장을 찍어 주었으나 잡과 합격자에게는 예조인을 찍어 주었다. 이는 문무과, 생원·진사시보다 잡과가 경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법제상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반죄와 강상죄와 같은 중죄인의 자손 및 범죄를 저질러 영구히 서용되지 못하는 자, 재가했거나 실행(失行)한 부녀자의 자손, 서얼 등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했다.

 

임진왜란 이후 사회변동에 따라 통치체제가 흔들리면서 과거제도에도 많은 폐단이 발생했다. 특히 후기에는 빈번한 과거실시로 인해 합격하고도 관직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아지고, 당파 사이에 대립이 행해짐에 따라 성적이나 실력보다 소속 당파나 정실에 의해 합격과 출세가 좌우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과거제 개혁방안이 실학파, 특히 유형원(柳馨遠)이나 정약용(丁若鏞)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그뒤 세도정치가 행해지면서 모든 관직이 벌열에 의해 독점되어 과거에 합격하고 관직을 얻지 못한 관료예비군만 누적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제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876년 개항 이후 새로운 문물이 전해져 근대사회로 변모하게 되자 구래의 관리등용시험인 과거를 가지고서는 맞는 신진인사들을 선발하기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894년에 단행한 갑오개혁에서 성균관을 근대식 교육기관으로 개편하며 과거제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관리등용법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