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Tax Economy

⊙상속세 Q&A

Paul Ahn 2020. 10. 27. 17:55

상속세 Q&A

 

상속세 없어도 신고하면 좋아요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3/04/0013

 

"상속세 낼 것도 없는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물론 세금이 없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직장인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속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일세무법인 전명진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일 때부터 상속세를 냅니까?

 

어머니가 계신지 여부에 따라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다른데요. 어머니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면 5억원이고요.

 

▲ 그럼 어머니 계신 상태에서 시가 9억원 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안 내나요?

 

맞습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로 5억원, 일괄공제로 또 5억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9억원짜리 아파트에는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 상속세 안 내도 되면 굳이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도 일단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인데요. 물려받은 아파트를 언젠가는 팔 텐데, 그때 양도차익을 낮추기 위해선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할 때 비용이 들지 않나요? 세무사나 감정평가사에게 주는 수수료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몇 푼 아끼다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 양도세는 얼마나 아끼게 되는거죠?

 

만약 시가 9억원인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6억원이고, 나중에 13억원에 판다고 가정해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이 9억원이니까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겠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 6억원에 양도차익은 7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억원이 좀 넘어요.

 

▲ 상속세 신고 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과 채무까지 조회한 후, 과거 10년 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일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 장례 치르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신고부터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20~40%)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도 사망일 전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데요. 사망 전에 감정평가 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사망 후 상속세 신고와 맞춰서 6개월 내에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서 일일이 상속세를 다 체크하나요?

 

세무서가 모든 사망자와 유족들의 재산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 크지 않다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9억원짜리 아파트도 꽤 큰 재산이지만, 상속세 납부액 자체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따로 조사하지도 않아요.

 

따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는 아파트 기준시가 6억원으로 결정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때 기준시가가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기초 자료가 되니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면 양도세가 훨씬 적게 나올 텐데 말이죠.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신고 한 방으로 미래의 양도세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예일세무법인 전명진 세무사

2016.03.04() 15:43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부자 되려면 세금부터 내라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6/04/15/0017

 

임승룡 세무사 "추징 피하는 게 진짜 절세"

 

"증여를 고민중인데, 얼마까지 세무조사 안 받나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문이지만, 대답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략 5억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도 있던데, 과연 100%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 25년 근무 경력의 임승룡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피하는 방법, 시원하게 정리해주세요

 

▲네, 세무사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인데요. 납세자들은 얼마까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을 보면 최대 5억원 이내의 재산은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여받는 재산이 5억원 이내라면 세무조사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긴가요

 

▲당장 국세청 조사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납세 의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재산 1억원을 받더라도 증여세는 내는 게 맞아요. 자녀의 경우 재산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45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지금 조사받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세금을 납부하는 게 나중에는 유리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걸릴 가능성도 희박한데, 막상 세금 450만원을 내려고 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1억원짜리 증여 한 번으로 조사를 받진 않지만, 나중에 재산이 불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조사받을 때 불리해져요. 그리고 10년 이내에 부모가 사망하면 사전증여 누락으로 인해 과세될 수도 있어요. 그땐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해요. 차라리 세금이 적을 때 미리 내는 게 깔끔한 거죠.

 

-실제로 국세청에 잘 걸리는 유형이 있나요

 

▲얼마 전에 서울 강남에서 결혼한 20대 부부가 있었어요. 공동 명의로 85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두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1억원도 안 됐어요. 양가 부모가 각각 4억원 정도 지원해준 거죠.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결국 부부는 소명하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 당했습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유형을 보면 30대 미만인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30대 이상이라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가 들어가요. 재산과 소득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늘어나면 괜찮은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조사 가능성이 높죠.

 

-부모 입장에선 자녀에게 조금씩 물려주면 세금이 절약될까요

 

▲그렇죠. 재산이 많은 분이라면 사전 증여를 이용하면 좋아요. 세대 생략이라고 해서 손주한테 직접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비록 30%의 할증세율이 붙지만,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가산되지 않으니까 최고세율 50%에 가까운 사람은 무조건 이득이죠.

 

-사전 증여나 세대 생략 상속은 부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가요

 

▲분명 세금을 아끼는 효과는 있는데, 당사자인 부모들은 썩 선호하진 않아요.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나면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족들 사이에서 분쟁 소지도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손에 쥐면 인내심이 없어져서 회사도 열심히 안 다닌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선 세금보다 더 골치가 아픈 일이죠.

 

-올해부터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갔잖아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공제율은 올라갔는데, 10년 동거기간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세상에 성인이 10년간 부모 모시고 살기 힘들잖아요. 상속세 문제를 50건 넘게 했는데, 동거주택 요건에 해당된 경우는 없었어요. 동거 기간이 5년 정도면 몰라도 10년은 너무 길어요.

 

-분명 세금을 아낄 방법은 있는데, 나에게 딱 맞게 적용하는 게 어렵군요. 평소 자산가들에게 추천해주는 맞춤형 절세 비법이 따로 있나요

 

▲재산을 많이 키울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금을 잘 내라고 강조합니다. 재산이 불어나면 나중에 국세청에 걸려서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피하는 게 진짜 절세죠. 괜히 세금 안 내려고 신경쓰다보면 마음만 불편해지고 병만 더 생겨요.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도 세무사를 찾아가는 납세자는 세금 100만원이라도 줄이길 원하지 않나요

 

▲세무사는 세금을 깎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돕는 거죠. 나중에 추징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물론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 세무사의 기본입니다.

 

세금을 많이 아끼고 싶다면 부동산 거래나 증여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양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뤄지고 나면 세금을 줄일 방법이 많지 않아요. 진정한 절세는 준비와 상담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주세요.

 

임승룡 세무사

2016.04.15() 16:58

임명규 기자 seven@bizwatch.co.kr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비법

http://news.bizwatch.co.kr/article/tax/2017/10/18/0025

 

"부부 공동명의 증여, 상속공제 등 활용"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계획 없이 상속했다가는 상속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겠죠. 반면 사전에 증여를 하면 각종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놓으면 양도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죠. 또 재산을 어떤 순서로 증여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하고요. 상속증여세 절세 전문가인 고경희 세무사(우덕세무법인 대표)에게 세금 줄이는 방법을 들어봤습니다.

 

# 수익률 높은 임대부동산부터 증여

수익률이 높은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면 임대수익에 대한 상속세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에게 임대수익을 미리 넘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증여 후 발생할 임대수익만큼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 건물보다 토지부터 증여

토지는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상속세 부담도 커집니다.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점차 하락하죠. 따라서 건물과 토지를 모두 물려줄 때는 토지부터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 부담부증여 최대한 활용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자(부모)는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데요. 양도세는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세금에 대한 절세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다주택자 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을 계산해서 비교를 한 후에 실행해야 합니다.

 

# 증여후 10년내 사망시 추가 과세

증여자(부모)의 생존 예상기간에 따라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사전증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다면 사전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추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모에게 싸게 사면 증여세 절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내(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7억원에 사면 3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시가-취득가액) - (시가의 30%, 3억원)]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많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할 땐 증여가액 높여라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원 범위 내에서 증여할 때는 증여(취득)가액을 최대한 높여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가액을 높여 놔야 증여 후 5(이월과세 기간) 이 지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아라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이 결혼했다면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증여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 기본공제(250만원)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부동산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덤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제도 적극 활용

배우자 상속공제, 기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주택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는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업상속시 최고 500억원까지, 동거주택상속시 5억원까지, 금융재산상속시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상속으로 절세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물려 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것도 세금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이내라면 상속인끼리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현금을 가지고 어머니의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구입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아낄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매각시 6개월 이내에

상속공제 이하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매각 예정인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 땐 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죠. 그 매매가격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경희 세무사

2017.10.19() 13:29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