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Farmland ledger , 農地原簿)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작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이 직접 영농할 경우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에는 농업인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경작현황 등을 각 항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구성항목
고유번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정보, 작성자, 확인자, 최종확인, 세대원사항, 농지소유 비동거 가족사항, 기록사항변경
'Benefit > ⊙Tax E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0) | 2020.11.26 |
---|---|
⊙변액보험의 이해와 가입시 고려사항 (0) | 2020.11.19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0) | 2020.11.17 |
⊙임대주택 등록절차와 임대사업자의 종류 (0) | 2020.11.17 |
⊙양도세 Q&A (0) | 2020.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