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rkb06l0036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함.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으며,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되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되었다.
〈정의와 도입 목적〉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2008년 12월,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한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 조정되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차 상향조정된 세율이 발표되었다.
〈납부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이다.(동법 제12조)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이 납세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들 중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가 된다.
〈과세표준〉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과 토지가 다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아래의 공식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6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토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1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2항).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60-100/10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 혹은 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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