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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집이 짐 되기 전에… 증여·주택연금으로 절세하세요

Paul Ahn 2021. 3. 11. 08:56

〔절세〕집이 짐 되기 전에… 증여·주택연금으로 절세하세요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3/2020030303639.html

 

[한화생명 은퇴백서]

 

- 상속보다 유리한 증여

-생전 자녀·배우자에 나눠줘야…

-사망 10년 전에 하면 효과적

- 주택연금도 절세 효과

-살고 있는 집 담보로 생활비 받아

-집값 등 가입 문턱도 낮춰 희소식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했다. 부부는 대학교수였던 남편 은퇴 후 사학연금으로 생활해왔다. 다른 수입은 마땅히 없었고, 재산은 약 30년 전에 산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상속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6억원 넘게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집값이 올라 명목상 재산은 늘었지만, 현금이 들어올 구석은 없어 빠듯하게 생활하던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누구보다 소중히 간직해온 집이 애물단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A씨는 남편 생전에 일부라도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했다면, 혹은 작은 집으로 옮겨 주택연금을 받았다면 노후가 더 풍족했을 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뒤 깊이 후회했다.

 

'청년은 집 사느라, 노년은 집뿐이라 허덕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집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 특히 어린 시절 집 없는 서러움을 겪은 노년층일수록 집에 대한 애착이 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넘는 부동산을 그저 보유하고 있기만 한다면,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 사망 10년 전에 해야 효과적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상 같은 세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율(10~50%)도 같다. 단지 생전에 부(富)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는 증여세, 사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 기준은 다르다. 상속세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과세한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받는 재산에만 세금이 붙는다.

 

 

내 집으로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또는 증여하는 액수가 클수록 세율도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다른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상속 시에는 고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이 매겨져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 반면 생전에 미리 자녀나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세율이 비교적 낮다. 사전증여에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게 된다. 10년이 넘어야 상속세와 합산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히 10년 단위로 주어지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지킨다면,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 존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따라서 10년마다 이 한도만큼 증여하면 증여세도, 상속세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다.

 

설사 사전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전 증여재산이 가치가 오른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해보자. 8년 뒤 아버지 사망 시 아파트 시세는 6억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사전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게 맞는다. 그러나 사망 당시의 가격(6억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격인 3억원만 합산된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연금, 상속세 절세에도 효과적

 

가진 게 집 한 채밖에 없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노후 생활 대비법이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다. 일종의 역(逆)모기지론이다.

 

왜 주택연금이 절세에 효과적일까.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소유자 사망 시에는 그동안 연금 수령액이 채무로 간주된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고령자 자신을 위해서도 주택연금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982명에 달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7만1034명이다. 평균 월 수령액은 101만원이었다. 집은 있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돈이다. 더군다나 올해 2월 3일부터 주택연금에 신규 신청하는 사람은 월 수령액이 기존 대비 평균 1.5%, 최대 4.7% 늘어났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도 희소식이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를 넘으면 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들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부부 합산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시가 9억원 이하'라는 기준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가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가 12억~15억원 정도 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렇게 개편돼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지길 기대해 본다.

 

조선일보

2020.03.04 03:08

정원준 한화생명 마케팅역량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