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자산 21억 가진 60대, 딸 주택자금 세금 안내고 대주는 방법
Q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 모(64)씨. 1남 1녀 자녀 중 아들은 결혼했고 직장생활하는 딸과 함께 살고 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해 회사를 정리할까 고민 중이다.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자금 일부를 보태줄 계획도 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에 지방에 농가주택과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도 걱정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A 안 씨는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현재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 소득 대부분을 적금에 넣고 있는데, 리츠(REITs),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분산투자하면서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보유세 부담 경감=
안씨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지방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담이다. 보유 부동산이 모두 안씨 단독명의여서 종부세는 약 630만원 정도 예상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명의 분산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세 부담이 없다. 다주택자는 13.4%의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종부세를 줄이려고 증여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평촌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13.4% 취득세가 적용되지만, 청주와 부곡의 연립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는 4%다. 청주와 부곡의 연립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면 취득세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리츠·ETF 등에 분산투자를=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으로는 자산 증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ETF를 활용해보자. ETF는 단순히 정해진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투자에서 벗어나 거의 모든 글로벌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테마형·섹터형 ETF는 향후 예상되는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에 투자 가능하다.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쉽게 추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종목에 집중되는 투자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전기차, 중국소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원격의료 등 성장산업에 ETF를 활용해 장기투자할 수 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리츠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연 5~10%의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공모리츠에 3년 이상 장기투자하는 경우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리츠가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이나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꾸준한 배당을 할 여력이 충분한지 확인해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 주택구입 지원, 차용 방법을=
자녀 결혼 때 주택 구입을 위한 필요 자금을 지원해 줄 생각이라면 증여나 차용의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 지원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에 증여세 10% 구간인 1억원까지 총 1억5000만원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1억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해주고자 한다면 차용 방법이 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이자지급 내역을 확실히 해놓아야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자산 21억 가진 60대, 딸 주택자금 세금 안내고 대주는 방법
2021.02.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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