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보노(Pro Bono) / 전문가의 무료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봉사'라는 뜻으로,
라틴 문구인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의 약어로 변호사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간 공익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최소 50시간을 이 활동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7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국내 변호사들에게 연간 20시간의 공익활동이 의무화됐다.
최근에 프로보노의 의미는 확장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적 지식.기술.경험 등을 기부하는 활동이나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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