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t/⊙Common sense

⊙필수노동자

Paul Ahn 2021. 8. 10. 08:36

필수노동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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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노동자의 개념

 

(개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필수업무종사자법)

 

 *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 종사자, 환경미화 종사자 등, 해외에서는 필수노동자를 Key workers, Essential workers, Crucial workers 등으로 표현

 

 국제기구의필수노동자정의

 

 - (경제개발협력기구)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활동의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산업들(필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 (국제노동기구)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감염 국면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노동자(간호사, 의사, 사회복지 종사자, 청소노동자 등)

 

- (국제엠네스티)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동안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식료품 및 배달업 종사자 등)

 

 

□ 필수업무의 범위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이동제한 및 생산중단으로 인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분야 업무 종사자의 중요성 부각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아울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 필수노동자의 특징

 

ㅇ 임금노동자 형태로 고용된 기간산업의 노동자와는 다르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고용이나 산업재해 보험 적용대상도 아니며, 통계에 잡히지 않아 경제적 타격을 입더라도 정책적인 대응이 힘듦

 

ㅇ 고용 안정성 및 임금이 낮고 근무 여건이 취약한 편

 

ㅇ 노동강도가 높아 산업재해 위험이 있고, 주로 대면 업무 담당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필요성

 

ㅇ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

 

- (감염) 의료, 돌봄, 대중교통 운행 등은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

 

- (사고) 이륜차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물량단위 계약,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

 

ㅇ 과로 및 취약한 근무여건

 

- (과로) 의료분야 종사자, 택배기사 등은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

 

- (근로조건) 돌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은 고령·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으로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 경험

 

 

2. 필수노동자 관련 해외 동향

 

□ 미 국

 

CISA(Cy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토안보부 산하) 필수노동자를 주요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

 

 * 보건의료, 통신, 정보통신, 국방, 식품 및 농경, 운수, 에너지, 공공행정 등 종사자

 

ㅇ 연방정부 및 주정부별로 지침을 수립하여 필수노동자 보호

 * 20개 주정부는 CISA 연방지침을 따르고, 22개 주정부는 연방지침을 참고하되 각주의 사정에 맞추어 자체 지침 수립하여 시행

 

ㅇ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루이지애나 주) 연방 CARE act 기금을 활용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에게 위험 부담금 지급

 

- (기타 주) 연방 구호기금 활용하여 긴급구조원, 보건 관련 간병인 등 보다 좁은 범위의 최전방 필수 근로자에게 위험 급여 제공

 

 * 필수노동자 정책이 대부분 임금보조 형태의 1회성 지급 정책으로 이루어짐

 

□ 영 국

 

ㅇ 필수노동자를 국가 전반의 경제와 사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로 정의

 

ㅇ 코로나19 확산 대응 및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개 부문*의 일부 직업군을 필수노동자로 지정

 

 *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과 보육, 핵심 공공 서비스, 정부 행정 부문, 식료품과 필수제품, 공공안전 및 국가 보안, 교통과 항공, 가스·전기·수도·통신의 공공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ㅇ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 필수노동자 자녀 돌봄 및 교육 보장

 

-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

 * (1순위) 노인 요양원 종사 인력, (2순위)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 등

 

- 돌봄 노동자에 대해 특별 급여 지급

 * (웨일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500파운드 정액급여 1회 지급,

 (스코틀랜드) NHS 및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 노동자 대상 500파운드 보서스 제공

 

□ 캐나다

 

ㅇ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 새로운 지원정책 추가 및 기존고용보험제도에도 관련 지원 항목 추가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대상 지원, 돌봄노동자 지원, 자가격리 대상자 지원, 긴급임금보조정책, 기업대상 긴급대출제도 등

 

ㅇ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 (연방정부)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청소, 교통 및 물류, 환경미화 등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자격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중 저임금 필수노동자의 임금 인상

 

- (주정부) 세부적인 자격범위를 결정하고 지원범위 설정하며 재원의 25% 보조

 

□ 독 일

 

ㅇ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돌봄 노동자 대상으로 임금 보상책 마련 및 개인보호장비 비용 지원

- 일회성 급여인 돌봄 보너스를 최대 1,500유로 지급

- 작업도구(앞치마, 소독제, 장갑 등) 지원비용 인상( 40유로 → 6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