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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鄕稅〕고향세 시대 ‘활짝’ /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

Paul Ahn 2021. 11. 5. 14:15

〔故鄕稅〕고향세 시대 ‘활짝’ /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

(nongmin.com)

 

⊙고향세(故鄕稅)

 

고향세는 도심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도시민이 원하는 지역이나 고향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혹은 기부금을 내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납세제도다.

 

즉 납세자가 별도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던 세금 중 일부를 지역을 위해 기여하는 방식이다.

 

 

9월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10여년 논의…마침내 결실

2023년 1월부터 법 시행 농촌·지방 경제 활성화 기대

 

열악한 지방재정에 숨통을 틔워줄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가 2023년 1월1일 도입된다.

 

국회는 9월28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시행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이다.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장기화하면서 고향세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지만 행안위가 지난달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수를 두자 법사위 통과에 물꼬가 트였다.

 

고향세는 출향인사 등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지자체는 고향세를 재원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꾀할 수 있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에서 관심이 높다.

 

고향세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은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대부분 외지로 이주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고향세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향세법은 난산 끝에 도출됐다.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고향세 공약을 최초로 제시한 후 18대 국회에서 고향세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도입 논의 기간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법제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향세 입법화를 본격 추진했지만 수도권지역의 반발 등으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예상보다 상임위 통과가 빨랐다. 반면 생각지 않았던 법사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 농촌 지자체와 농업계의 애를 태웠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지방의회, 농민단체 등이 고향세 법제화를 잇달아 촉구했던 배경이다.

 

제정 고향세법은 행안위 원안을 일부 수정해 개인 기부한도를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시행시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췄다. 고향세법 통과를 두고 반가움과 아쉬움이라는 반응이 함께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9월28일 성명에서 “250만 농민의 숙원인 고향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한 베이비붐세대가 경제활동에서 물러나기 전에 고향세가 진즉 도입됐으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에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반해 우리 고향세법은 기부 유인책이 취약하고 규제에 초점이 잡혀 있어 아쉬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년여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마다 차별화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특정 유형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해 제도가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01 00:00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