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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래옥 1946 /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평양냉면

Paul Ahn 2021. 12. 7. 10:45

★우래옥

 

• 위치 : 서울시 중구 주교동 118-1

• 창업자 : 장원일

• 개점 : 1946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평양냉면 명가 우래옥

채널예스

 

‘우래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평양냉면집이다. 1946년 문을 열었으니 벌써 65년째다. 남한 냉면의 실질적 시작이 된 냉면집서래관의 동업자였던 고() 장원일씨가 평양냉면 기술자를 데려와 차린 식당이다. 실향민과 그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찾아 예나 지금이나 그 명성이 다르지 않다.

 

() 장원일씨의 뒤를 이어 교사였던 아들 장진건씨가 가업을 물려받았다.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꿈꿨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미국 뉴욕, 시카고 등에 분점을 차리기도 했다. 본점 주교점은 그의 아내와 둘째딸이, 대치동 분점은 그의 큰아들 근한씨가 맡고 있다.

 

 

우래옥의 평양냉면은 동치미를 섞지 않은 순 고깃국만을 낸다. 소고기만으로 우려낸 육수와 메밀향이 깊게 묻어나는 면이 잘 어울려 담백한 맛이 난다. 한우 양지살과 사태살을 네댓 시간 푹 끓여 사용한다.

 

면은 100% 메밀을 사용한 순면과 전분을 살짝 섞은 전통평양냉면 두 가지로 맛볼 수 있다. 거친 순면이 아니어도 이 집 면은 메밀 함량이 높다. 전분가루가 없으면 메밀은 끈기가 없어 잘 흩어지는데 반죽을 할 수 있을 정도만 전분을 넣는 집이다 보니 면이 젓가락으로 들면 잘 끊어진다. 차가운 육수에선 그나마 탄력이 있는 편이지만 온면 같은 뜨거운 육수에선 확 풀어질 정도다. 하지만 그 까칠하고 퍼진 느낌이 오히려 좋다.

 

고명은 계절따라 조금씩 다르다. 여름철엔 편육 위에 절인 오이와 김치겉절이를 올리는데 그 맛이 아삭하고 새큼하다. 뜨거운 국물을 말아낸 온면은 고명이 파, 삶은 달걀 등이 오른다. 따뜻한 고기국물에 참기름 고소한 향이 가득하다.

 

비빔냉면도 웬만한 함흥냉면 전문점보다 나은 맛이다. 맛에 대한 평가는 후해도 못가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냉면 한 그릇 값이 11,000, 순면은 12,000원이다. 가격 부담이 커 자주 드나들긴 어렵다.

 

냉면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음식이라고 한다. 면이 알맞게 삶아져 끈기와 탄력이 살아있어야 하고 육수는 간이 딱 맞아야 해서다. 그러고 보면 우래옥은또 찾아오는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집이 아닌가 싶다. 흔들림 없이 이어져 온 긴 세월이 그 방증일 터다.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 ‘우래옥’

(foodbank.co.kr)

 

미조리, 신세계, 남강 순으로 밝혀져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는우래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자영업의 대표업종인 식당업에 관한 상표권 존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표권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우래옥이며미조리신세계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당 업종 범위는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요식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레스토랑 서비스업, 커피전문점업 등이 포함됐다.

 

69 11월에 등록된 우래옥 상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국내 장수 상표들을 권리주체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우래옥(69 11월 등록), 미조리(’70년 등록), 남강(‘75년 등록), 함지박(’80년 등록), 진고개(‘81년 등록) 순이었으며, 법인은 신세계(’74년 등록), 삼성물산주식회사(’77년 등록), 라세느/LASEINE(주식회사호텔롯데, ‘79년 등록) 순으로 확인됐다. 권리주체 구분은 최초 등록시 권리자 기준이다.

 

외국 상표의 경우 맥도날드(McDONALD‘S, ’69.2월 등록), 에스비 쇼꾸힝가브시끼가이샤(’74년 등록), 배스킨라빈스(BASKIN-ROBBINS, ’78년 등록) 등이 최장수 상표로 확인됐다. 특히 맥도날드는 우래옥(국내 상표 최고)을 제치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당 상표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식당업은 개인출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해당되며 경쟁도 치열하다. 개인 등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사업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에 기반하여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장기간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면서, “이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교육상담, 정보제공, 간담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은 등록 이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폐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은 소멸된다. 따라서 상표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외식경제

2019.03.26 13:32

육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