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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Paul Ahn 2023. 1. 6. 11:07

⊙산분장

 

산·강에 골분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사전장례의향서 도입

(yna.co.kr)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화장로 378→430기 확충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검토법으로 '장례복지' 개념 도입

 

화장(火葬) 후 골분을 산··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복지부는 1·2차 종합계획을 통해 장사 방식을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정착하고 화장시설 등을 확충해왔다. 화장률은 2013 76.9%에서 지난해 91.6%로 꾸준히 높아졌다.

 

복지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화장시설 수급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에 따른 화장로 부족 사태로 지난해 3월 한때 화장률이 20% 감소해 국민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화장시설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378기인 전국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증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출생자·사망자, 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추진하도록 한다.

 

기존 대차식 화장로보다 화장 시간과 에너지가 절감되는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도 올해 검토하기로 했다. 화장로 개선을 위한 단가 차등화와 국비 우선 지원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산분장도 제도화된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인식조사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국민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응답자가 22.3%, 산분장 찬성은 72.8%로 나오는 등 국민 수요와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 8.2% 수준이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 3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분 구역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되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헌화 공간과 온라인 추모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충남 보령 소재 추모숲인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수목장림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지역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사제도 개선을 위해 장사법 전면개정 등을 통해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례 복지는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 장례를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부여한다는 개념이다.

 

친자연적·수요자 중심의 장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한 장사시설을 개선해 박물관·카페·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다변화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생활 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연장지는 올해 1186천구에서 2027년까지 1332천구, 봉안시설은 6199천구에서 6256천구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재해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장례지원체계와 지침을 2025년까지 마련해 장사분야 국가재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도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민간기관과 종교 및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공동체 참여를 확대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장례주관자)'의 범위를 혈연에서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은 지인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사시설과 인력·서비스 등 주요 평가 기준·방식을 마련하고 지표 개발·평가를 통해 우수기관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장사정책 자문기구로서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웰다잉 문화 확산에 따라 사전에 자신의 장례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자신의 장례를 스스로 준비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후(死後)복지' 선도 사업도 내년부터 도입을 검토한다.

 

인공지능·가상현실·메타버스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온라인 추모도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국민 인식 개선 차원에서 장사 관련 기념일이나 기념 주간을 내년부터 지정해 '건강한 죽음, 미리 준비하는 죽음'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장사지도사 자격 제도를 시간이수형·무시험에서 국가자격 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장사지원센터와 권역별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질을 높이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복지부는 이달 중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각 지자체가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2023-01-05 12:00

김영신 기자 shiny@yna.co.kr